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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판사되려면 필기시험 쳐야? 사법연수생과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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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출신 판사되려면 필기시험 쳐야? 사법연수생과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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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년 판사임용 계획은 '사법연수생 특혜', 법조계 일각 반발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처음 판사로 임용되는 2015년 판사 채용계획이 21일 확정된 가운데, 사법연수생과 로스쿨 출신간 형평성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로스쿨 출신 지원자들에 한해 '법률서면작성 평가'에 응시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대법원의 명백한 특혜라며 법조계 일각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법률서면작성 평가'란 한마디로 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판결문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로스쿨 출신들만 응시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최종 임용심사 전에 탈락하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도 로스쿨 출신과 동일한 법률서면작성 시험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 전준호 대변인은 "동일한 임용계획 공고에 따라 법관을 선발하면서 출신에 따라 다른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측은 판사직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판결문 작성 능력에 있어서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 출신 간의 현실적인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또 '연수원 성적'이란 명확한 평가기준이 있는 연수원과 달리 평가기준이 제각각인 다수의 학교로부터 배출된 로스쿨 출신들의 능력을 계량화 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울변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면서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성적 등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비판했던 전례 등에 비춰볼때 이번 형평성 논란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 대법원은 필기시험을 통한 실무능력평가 강화, 인성 및 윤리성 평가 확대, 모든 평가 절차의 블라인드 테스트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를 공개했다.

    기존에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이 모든 평가를 거친후 최종 임용심사에 들어갔지만 내년부터는 서류심사와 중간임용심사 등 각 평가 단계마다 탈락자가 발생하게 된다.

    또 2단계 심사과정을 3단계로 늘렸으며 집중심리검사와 윤리면접을 추가하는 등 인성과 심리 평가를 강화했다.

    특히 로스쿨 출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법관 자제들과 기득권층에 유리한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모든 단계를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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