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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인·처남, '혐의 부인'…병일 씨, '공소사실 인정'



사건/사고

    유병언 부인·처남, '혐의 부인'…병일 씨, '공소사실 인정'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적 중인 검경 합동검거팀이 유 전 회장의 아내 권윤자(72) 씨를 긴급체포했다. 21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권 씨가 압송되고 있다. 권 씨는 지난 2009년 구원파 교단 자금 1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성호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 등 일가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권윤자 씨, 권 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유 씨의 형 병일(75)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권 씨 남매는 혐의를 부인한 반면 병일 씨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동생을 도와 달라고 말한 사실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흰달 유상 증자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유상증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 측 변호인도 "구원파 명의로 받은 297억 원 대출은 트라이곤코리아와 교회측의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것으로 교회 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지난 2010년 2월쯤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 원 상당을 구원파 명의로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 5천만 원을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 씨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다.

    병일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청해진해운의 고문을 시켜달라거나 급여를 달라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1차례씩 고문 위촉계약서와 유류대 영수증도 청해진해운에 모두 제출했고 초창기에는 여러번 회사에 출근했지만 회사 측의 요구로 이후 나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병일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3천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 남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병일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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