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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표창원 고소 '각하'…고소·소송 남발 언제까지



법조

    국정원의 표창원 고소 '각하'…고소·소송 남발 언제까지

     

    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고소했지만 검찰에 의해 각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피요성이 없는 경우에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국정원의 고소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의 경향신 문칼럼 등을 문제삼아 국정원이 낸 고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의 내용 역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표 전 교수가 지난해 1월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라며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고 비판하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RELNEWS:right}

    국정원을 비판하는 글을 문제삼아 검찰에 고소했지만 각하됨으로써 비판 의견에 재갈을채우기 위해 고소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원은 국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2,3심 모두에서 완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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