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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월호 수사권 '거부'…'참사' 백일이 두렵다



정치 일반

    與, 세월호 수사권 '거부'…'참사' 백일이 두렵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1박 2일 도보 행진에 나선 단원고등학교 2학년 생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16일 오후 목적지인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도착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지지부진하면서 참사 백일이 다가오고 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백일까지는 참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한다.

    100일이 되는 7월 24일을 넘기면 결단을 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어떤 결단을 할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가족을 매일 만나고 있는 한 정치인은 "유가족들이 23일까지는 참겠으나 24일을 넘기면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국회와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있다.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다가 이제는 새누리당이 특별법 제정을 막고 있다며 새누리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시한인 16일 넘긴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임시국회를 다시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여·야 협상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느냐의 문제다.

    새누리당은 민간 기구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데다 형사사법체계와 배치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대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권에 대한 도전이자 검찰의 영역이 침해된다는 논리다.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 한번 무너지면 여타의 사건사고에서도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수사권을 부여해 달라고 나설 것이라는 게 검찰과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원칙과 법이 한 번 무너지면 저수지 둑이 붕괴된 것처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 황 장관이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이 없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황 장관 우려처럼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검찰권 이기주의의 또 다른 형태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수사 기소 독점주의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 경찰관 외에 환경과 위생 등 일부 경찰관들이 지금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무원들만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도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제정하는 법 아닌가?

    세월호 참사는 전대미문의 대형 참사인데다 단순한 인재가 아니고 선장 등 세월호의 직원들과 청해진 해운, 그들과 결탁한 공무원들, 유관 기관 단체 인사들, 정부가 총체적으로 관련된 대형 인재다.

    아주 특별한 인재다. 특별법 제정의 명분이 이보다 더 충분한 사례는 없을 것이다.

    ◈ 세월호 참사에 한정해 수사권 줄 수 있다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 또 다른 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요구가 너무 분명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살아남은 세월호 참사 학생들이 안산 단원고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도보 행진을 한 숭고한 뜻을,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며 거부하기엔 명분이 약하다.

    위헌 소지 논란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다.

    (자료사진/윤성호 기자)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이고, 여당 추천 인사들이 다수 포진할 것이며, 수사권을 줘도 검사의 지휘를 받고 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돼 있어 사법체계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사실 수사권이 없이는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 수사권 없이 청와대와 대통령 어떻게 조사할 수 있나?

    청와대와 정부 부처, 해군, 해경 등 관련 부처들이 단순한 조사권을 가진 민간기구 조사에 협조할 리 만무하다.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은 국정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등 사실상 방해했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간 때우기로 일관했다.

    법으로 명시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구만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따져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내놓으려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수사권이 필요충분조건이다.

    세월호 참사에 한정해 수사권을 부여하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도 아니다.

    전현직 검사와 경찰관을 조사위원회에 파견해도 되고 변호사들을 조사위원회에 배치하면 된다.

    ◈ 새누리당, 청와대 보호하기 위해 수사권 부여 막고 있는 듯

    새누리당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청와대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RELNEWS:right}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갖게 되면 청와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4월 16일 행적을 겨냥할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로 비쳐진다.

    미국의 9.11테러진상조사위원회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조사권을 갖고 백악관과 CIA 등 정보기관과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백악관과 CIA, 부시 대통령 등이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테러 움직임을 사전에 알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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