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네이트 해킹 피해 집단訴, 이번에는 '각하' 판결



대구

    네이트 해킹 피해 집단訴, 이번에는 '각하' 판결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소 각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강모 씨 등 네티즌 1,002명이 (주)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소송 위임장 및 소송 위임 약정 보충서만으로는 변호사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 공격으로 대량 유출되자 전국 법원에서 수십 건의 피해자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은 "업체의 해킹 방지 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469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앞선 2월 대구지법은 "SK커뮤니케이션즈의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