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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인 엉덩이 툭툭…문제되자 거액 합의금 건넨 경찰



사건/사고

    여주인 엉덩이 툭툭…문제되자 거액 합의금 건넨 경찰

    "성추행 의도 없었다"…정직 1개월 중징계

    (이미지비트 제공)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한 폭행사건 피의자의 식당에 찾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뒤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경기지방경찰청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파주 문산파출소 소속 A 경위는 지난 5월 파주시 한 식당에서 식당 여주인 B 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렸다.

    이후 여주인 B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A 경위는 합의금 명목으로 B 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넸다.

    뒤늦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감찰반이 진위 파악에 나서 A 경위의 신체 접촉과 합의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A 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격려 차원에서 손등으로 몇 번 친 것"이라며 "성희롱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합의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관 신분에 해당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 걱정돼 500만 원을 건넨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경찰은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A 경위에 대해 정직 1개 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경기청 관계자는 "식당 여주인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합의로 인해 징계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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