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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별장 성접대 여성",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촉구



법조

    "내가 별장 성접대 여성",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촉구

    성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윤성호기자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여성이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 등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모(37)씨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본인이라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모(53)씨 등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혐의는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이다.

    이 씨는 "거짓이 인정되는 현실을 보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며,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본 동영상을 본 뒤 뒤늦게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여성으로서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히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연루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비판이 일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씨로 확인될 경우 김 전 차관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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