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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日집단자위권 결정은 민주절차 위배"



미국/중남미

    美전문가 "日집단자위권 결정은 민주절차 위배"

    • 2014-07-07 05:15

     

    미국 워싱턴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APP)의 민디 코틀러 소장은 "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은 실질적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단순히 각의 결정만으로 헌법을 바꾼 건 민주주의 절차의 위배"라고 비판했다.

    코틀러 소장은 6일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스스로 국방에 책임을 더 지고 동맹을 돕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번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은 법치라는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헌법 9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내용이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됐다"면서 "평화헌법이 헌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이나 국회의 투표가 아니라 재해석을 통해 수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베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면 헌법상 어떤 문구라도 법률적 절차나 사법적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헌법위 권위가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이 이제는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지 못한다는데 경악해야 한다"며 "무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이 가진 최대 무기는 법치주의였는데 일본은 더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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