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에 참여한 28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서명교사 확인요구를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엄중경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청와대 홈피에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교사선언에 참여한 관련자 2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교사선언에 서명교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에 엄중경고하고 나섰다.
시 교육청은 교사선언 명단 중 이름이 같은 72명의 교사가 광주지역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이들 교사가 실제로 교사선언에 참여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교육부에도 관련 내용을 조사할 뜻이 없음을 전달한 바 있다.
교육부로부터 교사선언과 관련해 경고 조치를 받은 곳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광주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2곳이다.
그러나 지역 교육계에서는 "세월호 대참사를 겪으면서 꽃다운 나이의 어린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 분노한 교사들이 실명으로 의견을 표출했다고 해서 공무원법 위반 운운하며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