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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30일부터 기관보고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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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국조특위 30일부터 기관보고 합의(종합)

    내달 11일까지…김기춘 출석, 국정원은 비공개 보고

    지난 23일 오전 국회의에서 세월호 국조특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윤창원 기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 일정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로 정해졌다.

    여야는 26일, 보고 일정과 함께 쟁점사항이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까지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출범 후 24일간 파행해온 국정조사특위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관보고 등 의사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르면 오는 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이 기관보고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은 다음달 1일, 해양경찰청은 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는 4일 각각 기관보고를 한다.

    아울러 다음달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KBS·MBC가, 9일에는 법무부·감사원·경찰청이, 10일에는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이 기관보고를 실시한다. 11일에는 종합질의가 진행된다.

    김 의원은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도 "기관보고 원칙은 현직 장을 부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게 됐다. 그동안 여당은 "김 실장 출석요구는 정치공세"라며 야당에 맞서왔다.

    국무총리실의 경우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이 기관보고를 진행하되, 보고가 미진한 경우 여야 협의를 거쳐 정홍원 총리의 종합질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합의됐다.

    또 감사원은 사무총장, 방통위는 부위원장, 청와대 안보실은 제1차장에게서 기관보고를 받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관보고는 공개하되, 국정원에 한해 비공개 보고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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