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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오뚝이'되나? (종합)



법조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오뚝이'되나? (종합)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황진환기자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살고 이미 만기출소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9)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상득 전 의원도 이미 구속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기 때문에 다시 구치소에 가지는 않는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과 공모해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혐의 가운데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모두 무죄로 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9) 전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는 데 공모한 부분과 임 전 회장에게서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임 전 회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는 현장에 정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임 전 회장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 정 의원이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23일 출소하면서 “그동안 저 때문에 걱정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지금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머지않아 진실이 곧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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