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 측은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1월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월 19일 첫 공판에 앞서 성현아 소송대리인은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관계자 외 공판 참관이 통제됐다.
한편 선고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 열린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