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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독립적 재난 진상조사 위원회 구성해 조사권 보장해야"



사건/사고

    참여연대 "독립적 재난 진상조사 위원회 구성해 조사권 보장해야"

    미국과 호주, 일본 사례 분석한 이슈리포트 발간

     

    참여연대가 22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외의 재산 후 진상규명위원회 사례'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빠른 시일 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조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미국 9·11 국가위원회와 카트리나 초당파적 하원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진상조사 위원회, 호주 빅토리아 산불위원회의 활동과 역할 등 사례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자와 국민 참여가 보장된 형태의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조사 과정의 투명성 ▲충분한 조사를 할수 있는 기간 및 예산 ▲공익제보자 보호 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리포트는 미국의 9·11 국가위원회의 경우 사건 발생 14개월이 지난 뒤에야 설립돼 이미 행정부가 국가위원회의 검토없이 제반조치들을 취한 뒤 권고가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 임명에 유가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지속적으로 독립성 면에서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초당파적 하원위원회 역시 집권당 의원들로만 조사위원이 구성돼 재해대응 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의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묻지 못하는 한계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참사 한달 이내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진상조사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민간에서 세 위원회를 만들어 피해자 대표가 위원회에 참석가능했고 위원들 모두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열린 청취'와 투명한 정보공개, 신속한 위원회 설립이 이뤄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봤다. 사고발생 2주만에 왕립위원회가 구성됐고 모두 26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통해 직접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리포트는 그러나 미국과 일본, 호주 세 국가의 사례 모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조사 대상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리포트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민참여형 진상규명국가위원회 설립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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