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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가처분 기각되면 전임자 복귀해야"



교육

    진보교육감 "가처분 기각되면 전임자 복귀해야"

    판결은 법외노조일 뿐, 불법노조는 아니라는 것

     


    -9명 문제된다 해서 전체를 불법노조로 봐선 안 돼
    -전임자 복직조치 가처분신청 결과 보고 판단
    -사무실 임대료, 조합비 원천징수 따를 필요 없어
    -타 교육감과 공동보조는 의견 교환 수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20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 정관용>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다, 어제 이런 판결이 어제 있었죠. 판결 이후에 교육부에서는 전임자 복직, 그리고 지원금 지급 중단, 단체협약 효력 상실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입장인데. 이른바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 측에서는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미묘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의 김승환 교육감을 전화연결합니다. 김 교육감, 나와 계시죠?

    ◆ 김승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제 판결, 우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승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그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편승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의 판결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승환> 그리고 합법노조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짚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것이지, 불법노조니까 전교조 조합으로서의 실체는 사라졌다, 이건 아닙니다.

    ◇ 정관용> 아. 그렇게 보세요?

    ◆ 김승환> 네. 그게 명확한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이 판결문을 보니까 교원노조법 제2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조항을 해석하면서 이 조항 속에 스며들어있는 노동조합에 관한 헌법의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깊숙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 정관용> 교원노조법 2조가 조합원은 현직 교사만 대상이다, 이거죠?

    ◆ 김승환> 네, 그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헌법정신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승환> 헌법 33조가 규정하고 있는 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단결권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승환> 이것은 헌법 2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단결권이라 부르지 않고 단결의 자유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전교조 전체 조합원이 6만 명 가량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해고 교사는 불과 9명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승환> 9명의 법적지위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전교조 전체가 법외노조로서의 본질을 갖느냐.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법 해석의 한계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은 지금 위헌심판까지 청구가 되어 있는데 아직 헌재에서는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말이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법외노조라고 했는데 그것이 곧 불법노조라는 뜻은 아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 김승환> 불법노조는 그 노조가 불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제재나 불이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형사벌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법노조인데 거기에 어떤 일정한 법적 혜택을 주는 경우 그게 사실상 혜택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불법성을 띌 수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어제 판결에서는 불법이라고는 안 했다?

    ◆ 김승환> 네. 그 말은 없습니다.

    ◇ 정관용> 법외라고 하는게 불법 아닌가요?

    ◆ 김승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법외이면서 불법이 아닌 것은 뭡니까?

    ◆ 김승환> 노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현행법에 어떠어떠한 조항을 위배했다, 그래서 그 위배하는 결과가 어떤 법적인 침해를 가지고 온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교원노조법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체로서의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보신다?

    ◆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노조로서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아. 독특한 해석이신데. 교육부는 그런데 어제 행정법원 판결을 바로 이건 불법노조다라고 해서 상근자 학교 복귀해라. 사무실 빼라. 단체교섭 무효화 시켜라. 각종 지원금 빼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승환> 제가 지금 6월 20일자, 오늘 자죠. 오늘 자로 저희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제목이 ‘전교조 법외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진행자께서는 불법노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법외노조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 정관용>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는요?

    ◆ 김승환> 구체적인 조치를 보니까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 즉시 취소하고 휴직 허가를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통보해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함께 안내 해 줘라’. ‘전교조에 지원된 사무실 퇴거를 시키고, 사무실 지원금이 있으면 그건 반환 요청해라’,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 있다면 그걸 중지하고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지 통보를 해라’

    ◇ 정관용> 해지.

    ◆ 김승환> 네. 그리고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 금지해라.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 중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아주 세세하네요. 그렇죠?

    ◆ 김승환> 네. 그리고 월요일날 또 교육국장 회의가 소집되어 있고요.

    ◇ 정관용> 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교육부가 교육감들한테 이른바 지시한 겁니까?

    ◆ 김승환> 자기들로서는 지시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 정관용> 아. 그러면 우리 김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승환> 이건 하나하나 분석할 겁니다. 분석해서 교육감의 권한도 법의 틀을 벗어나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적 틀 내에서 행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틀 내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권한 행사와 충돌하는 것이 있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수용하라는 것이면 적극 수용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까 해석컨대 지금 법외노조가 된 것이지, 불법이란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조로서의 실체는 인정된다.

    ◆ 김승환> 네.

    ◇ 정관용> 따라서 노조로써 받고 있는 이런 저런 혜택을 다 없애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김승환>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교육부가 오늘 이른바 지시한 여러 항목들 중에 ‘아, 이거는 따라야겠다’ 싶은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승환> 지금 제가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것이요, 노조 전임자 현재 휴직 상태거든요. 휴직 상태에서 전임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직 허가를 취소해라. 그리고 복직명령을 내라,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작년 10월에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내리면서 바로 이 공문에 시·도 교육청에 넘어왔거든요. 똑같은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걸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교조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 정관용> 가처분 신청도 냈죠?

    ◆ 김승환> 그리고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거였습니다. 어제는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전교조가 수일 내로 또 항소를 할 겁니다. 항소하면 바로 가처분 신청하겠죠. 그러면 가처분 신청은 그 결론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 주체는 공권력의 행사가 특히 기본권 제한의 효과를 가져올 때 그때는 항상 기본권 침해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만약 그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심에서는 받아들여졌었는데,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렇다면 복직 명령을 하실 건가요?

    ◆ 김승환> 아무래도 그럴 개연성이 더 높습니다.

    ◇ 정관용> 그때는 복직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

    ◆ 김승환> 네.

    ◇ 정관용> 나머지 사무실이라든가 또 지원금 같은 것, 이런 거는요?

    ◆ 김승환> 전북교육청은 사무실 지원금이 일절 없고요. 지금은 사무실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 무상임대 같은 것은 일반단체에도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 정관용> 그렇군요. 조합비 원천징수, 그 문제는요?

    ◆ 김승환> 조합비 원천징수는 지금 국가기관이 됐건 지자체가 됐건 공공기관이 됐건 그 구성원들의 동호회조차도 원천징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사실 복직 명령 빼고 나머지는 별로 교육부가 지시하는 걸 따를 이유가 없다고 보시는군요.

    ◆ 김승환> 네. 일단 제 생각을 이렇고. 제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또 거칠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혹시 이른바 진보로 분류되는 다른 교육감 분들하고도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승환> 아직 여기에 관해서 공동보조를 취한다, 그런 말은 없었고요.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오늘 한 분을 만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의견 교환을 하기는 했습니다.

    ◇ 정관용> 조금 더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더 주게 되겠군요.

    ◆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RELNEWS:right}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승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라북도의 김승환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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