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상식을 벗어나지 말아야



칼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상식을 벗어나지 말아야

    • 2014-06-18 17:00

    [노컷 사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중구 보신각 앞에서 법외노조 저지! 전교조 지키기 수도권 교사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윤창원 기자)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극심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를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데다 국론 분열과 함께 감정의 골만 더 키우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가 아니라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관련 규약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전교조는 반발하면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의해 일단 받아들여졌고, 이제 본안 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에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줘 이게 최종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된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교섭요구를 거부하거나 노조 활동을 규제하더라도 법적으로 항변할 수 없게 되고, 노조 명칭을 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상근자도 둘 수 없게 되며 각종 지원도 끊어지게 된다. 당연히 조직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엄청난 비리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단순히 해직된 교사에 대해 조합원 가입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인원이 6만 명 조합원 가운데 불과 9명이다. 이것을 들어 지난 15년 동안 교육계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온 단체의 법적 권한을 발탁하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리수로 비쳐진다. 국내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와 국제교원연맹(EI)이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이 문제는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됐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3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인정을 권고하면서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과거 전교조의 손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더욱 강해졌고, 이것이 법외노조 통보와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듯하다. 하지만 법리 논쟁을 떠나 전교조의 법외 노조 문제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해결돼야 한다. 자칫 교육계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심각한 충돌 현상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회의 분열과 대립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교조는 참교육을 외쳤던 설립 당시의 순수한 정신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도 전교조를 이념의 잣대로만 들이대지 않았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