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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브라질 월드컵' 왜 모바일TV로 볼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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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뉴스]"'브라질 월드컵' 왜 모바일TV로 볼 수 없을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2014 브라질 월드컵'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내일(18일) 오전 7시에 시작된다. 출근시대 경기가 열리니까 집에서 TV로 경기를 보는 시청자보다 출근길 모바일로 경기를 보는 시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4백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모바일TV 가입자들은 대한민국 대 러시아의 경기를 모바일TV로 시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 중계방송 재전송 협상이 결렬되면서 모바일 TV가 중계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브라질 월드컵' 왜 모바일TV로 볼 수 없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러시아와 2014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월드컵 조별예선 1차전을 앞둔 '홍명보호'는 3일째 비공개 훈련을 소화하며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었다. 마이애미(미국)=오해원기자

     

    ▶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경기를 모바일 TV로는 못 본다는 얘기냐?

    = 대한민국 대 러시아 대표팀의 첫 경기가 내일(18일) 아침 7시에 열린다. 경기시간이 출근시간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TV로 경기를 보기보다는 출근길 모바일TV로 경기를 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모바일TV에서 월드컵 중계를 보기가 어려워 졌다는 얘기다. 모든 모바일TV에서 월드컵 중계를 못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 소속의 모바일 TV, SK브로드밴드의 'btv 모바일', KT의 '올레tv 모바일', LG유플러스의 'U+HDTV' 그리고 CJ헬로비전의 '티빙'에서는 월드컵 경기를 볼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18일 중 협상이 타결된다면 내일 대한민국 대 러시아의 경기를 모바일TV로 볼 수 있겠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이들 모바일TV에서는 월드컵 경기를 볼 수 없다.

    이동통신사 IPTV가 운영하는 모바일TV 유료가입자는 4백만 명을 넘어섰고 티빙의 40만 가입자를 더할 경우 4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지상파TV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N스크린 서비스 푹(pooq)이나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모바일 중계,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아프리카TV를 통해서는 모바일 중계를 볼 수 있다.

    ▶ 왜 모바일TV로 월드컵 경기를 볼 수 없는 거냐?

    =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바일TV들이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월드컵 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FIFA로부터 중계권을 사와야 하는데 국내 월드컵 중계권은 지상파TV들이 갖고 있다.

    국내 중계권을 지상파TV가 갖고 있으니까 모바일TV나 다른 유료방송들은 지상파TV로부터 중계권을 구입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아프리카TV는 지상파TV로부터 중계권을 구매했다.

    지상파TV관계자들은 "지상파 계열의 스포츠PP들이나 푹도 중계권을 별도 구매했다"며 "월드컵 중계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중계권 확보가 필수"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지상파TV들과 모바일TV들의 중계권 협상은 사실상 결렬상태여서 오늘 중 모바일TV들이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모바일TV 관계자는 "러시아와의 경기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왜 협상이 안 되는 것이냐?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계권료' 때문이다.

    지상파TV들은 IPTV와 모바일TV 등의 중계권을 묶어서 처음에는 100억 원 정도의 중계권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3개 IPTV사별로 평균 20억 원씩 대략 60억 원의 중계권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 금액도 지난 2010년 남아공월드컵과 비교하면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지상파방송 관계자나 유료방송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중계권료에 대해서는 협상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중계권료에 대한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IPTV관계자는 "지상파 재전송은 채널로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안인 월드컵 중계라고 해서 별도의 추가 중계권료를 지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입장은 IPTV뿐만 아니라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이 같은 입장이다.

    다만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은 방송법 적용을 받는 서비스여서 송출중단 사태가 이른바 '블랙아웃'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중계권료와 관련해 지상파TV사들은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별도의 중계권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추가로 중계권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SBS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남아공월드컵이나 2012년 런던올림픽 때 IPTV로부터 중계권료 명목으로 재전송료를 받은 전례가 있다"면서 "월드컵 중계에 중계권료와 제작비가 엄청난 만큼 유료방송들도 당연히 중계권료를 내야한다"라고 말했다.

    ▶ 월드컵 전체 중계료가 얼마나 되나?

    = 순수 중계권료만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00억 원 정도다. 여기에 지상파3사에서 중계팀을 브라질에 보냈으니까 제작비가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세금 등을 더하면 천억 원이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상파 3사가 이를 나누면 최저 35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수익은 방송광고시장의 하락과 세월호 참사의 여파 그리고 중계방송 시간대가 낮이나 저녁이 아닌 이른 새벽시간대여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적자 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MBC의 경우 연초 예산계획에서 월드컵 중계로 1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현재 상황은 최대 18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BS의 경우에도 10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중계권료가 이렇게 비싼 건 지상파의 책임도 있다.

    지상파TV3사는 1990년대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경우 지상파 컨소시엄인 '코리아풀(Korea Pool)'을 통해 중계권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다 2006년 SBS가 자회사인 SBS인터내셔널을 통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FIFA와 접촉해 2010 밴쿠버 겨울올림픽부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4개 올림픽 중계권과 2010 남아공월드컵, 2014 브라질월드컵에 대한 독점 중계권을 획득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은 6,500만 달러였고 2014년은 7,500만 달러로 치솟았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0년 남아공월드컵 중계에서는 SBS가 재미를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광고시장이 위축되면서 적자위기에 몰린 것이다. 광고업계관계자는 "월드컵 특수는 고사하고 기본도 팔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 그렇게 적자가 난다면 중계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 실제로 그렇다. 적자가 심하면 중계권료를 깎거나 중계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지만 현행 방송법에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체육경기대회를 포함한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는 국민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을 내보내야 한다는 규정이다.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들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민적관심사항의 경기에 대해 법에 규정돼 있지만 않지만 정부가 사실상 행정지도를 통해 중계권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FIFA나 IOC와의 중계권료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계권료를 비싸게 요구할 경우 중계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구조로는 중계를 포기할 수 없고 이 때문에 비싼 중계권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 (왼쪽부터) SBS, KBS, MBC (자료사진)

     

    ▶ 지상파TV가 별도의 중계권료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거냐?

    = 그 점이 논란의 핵심 쟁점이다.

    지상파TV와 유료방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재송신 계약서 6조[재송신에 따른 양 사의 책임] 조항이 있는데 1항에 <"지상파 방송사(ooo)"는 "유료방송(ooo)"이 "지상파(000) 채널"을 재송신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상파의 책임 하에 제반 관련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단 올림픽, 월드컵 등 방송법에 규정된 국민 관심행사 중계의 재송신 등에 대해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별도 협의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어서 2항에는 <1항의 단서조항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 관심행사를 제외한" 지상파의 일체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권리자로부터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보장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 관계 및 소송상/소송 외의 모든 분쟁으로부터 "유료방송(000)"을 면책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에서는 별도 협의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는 당연히 중계권료 대가도 별도의 협의대상이라고 말한다.

    SBS관계자는 "계약서상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민 관심행사 중계의 재송신은 별도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 자체가 과다한 중계권료가 요구되는 국제경기대회 중계의 조달비용을 유료 플랫폼사업자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MBC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활약하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중계를 사례로 든다. MBC가 MLB중계권을 갖고 있지만 이는 방송에 한정된 것이고 모바일 중계권은 SK 브로드밴드 모바일 bTV가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지상파연합 N스크린 서비스인 푹(POOQ)에서 MLB를 재전송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내 프로야구 중계도 지상파계열 스포츠채널들이 방송을 하지만 중계권을 확보하지 못한 푹(POOQ)에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른 유료방송들이 월드컵 중계 재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계권 대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기존의 방송권 이외에 각 플랫폼별, 서비스별로 매우 세분화 되고 있다"면서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도 모두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겠다면서 '모바일TV 블랙아웃'이라고 호도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상파가 아닌 스포츠 기획사에서 중계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상파는 지상파 중계권만 구입하면 되고 각 유료방송은 별도의 중계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유료방송들의 입장은 뭐냐?

    = 지상파TV들이 별도의 중계권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국민 관심행사 중계의 경우 별도의 협의를 규정한 것은 추가 대가를 위한 협의가 아니라 저작권 '책임'에 대한 협의를 규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케이블TV협회 정책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티브로드 성기현 전무는 "지상파와 케이블TV간 계약은 채널별로 이뤄진 것인데 월드컵이라고 해서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면서 "지상파가 어려운 건 알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은 가입자당 월 280원씩 지상파TV 3사에 재송신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월드컵을 중계한다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CJ헬로비전 이영국 상무는 "케이블SO의 경우 재전송 사업자로서 불법성만 없으면 된다"면서 "케이블SO가 추가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관계자들은 "중계권료 상승은 지상파TV 스스로의 탐욕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브라질월드컵 중계권도 지상파방송사들이 시장예측을 잘못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액으로 구매했다면 그것 역시 스스로 책임지고 극복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한다.

    유료방송 관계자들은 특히 월드컵 개막 한 달 전쯤 광고가 안 팔린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사회적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는 얘기들이 나왔다면서 이런걸 보면 제도적인 접근이 아니라 수지타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식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제공)

     

    유료방송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TV가 월드컵 중계권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건 암표상이 돈을 벌기 위해 미리 표를 샀다가 암표를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표를 강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상파TV나 유료방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한데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만큼 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방통위와 미래부 관계자는 "양측이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별도 협의'부분은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문제"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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