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숙원 사업인 건강보험료 개편, 증여·상속 등은 여전히 논쟁거리



보건/의료

    숙원 사업인 건강보험료 개편, 증여·상속 등은 여전히 논쟁거리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직장,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산정 방식이 복잡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을 펼쳐왔던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방식이 소득 중심으로 개편될 시에 보험료 부담이 어떻게 변할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의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지난해 7월 발촉한 이래 총 7차례 회의를 갖고 총 10개 모형, 160개 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보고받았다.

    대전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가 붙게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기타·일용근로 소득 등에 모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심지어 자동차, 전월세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을 소득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또 무소득 세대에는 최저 보험료가 적용되고, 상한선은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설정됐다.

    이같은 기본 가정 아래 최저보험료 수준, 연금·퇴직소득 반영 비율, 상속·증여소득 반영비율을 변수를 바꿔가면서 크게 10가지 부과체계안을 검토했다.

    건보공단 실무지원단이 결과를 제공했으며, 기획단 전체 회의에서는 대표적인 3개 모형이 집중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 최저보험료 8천240원-연금·퇴직소득(반영율) 75%-양도·상속·증여소득 50% ▲ 최저보험료 1만6천840원-연금·퇴직소득 75%-양도·상속·증여소득 50% ▲ 최저보험료 1만8천400원-연금·퇴직소득 75%-양도·상속·증여소득 50% 등 세 가지 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기획단 내부에서는 상속 및 증여를 소득으로 볼지 재산으로 볼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중에서도 100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상속·증여소득을 제외하고, 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은 50%만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법상 상속과 증여를 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매기면 이중 과세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소득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부유층들이 보험료를 절감하게 돼 부자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

    총 10개 모형에 160개 안의 재정 추계 결과가 나온 가운데 올해 9월 안으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도 나오고 있다.

    기획단은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은 워낙 전체 가입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민감한 사안이라 최종안을 확정하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여러 기준이 붙는데 이번 시뮬레이션은 그 조건을 최대한 단순화시킨 로우(low)데이터이다"면서 "아직 세세한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신중한 분위기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개개인의 소득파악이 어려운 점 등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단계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득자로 내야 하는 최저보험료 액수를 비롯해 고액재산, 상속 및 증여를 소득으로 포함할지 여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책정 기준, 퇴직 연금의 소득 포함 기준 등 핵심 쟁점별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