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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천안함 의혹' KBS 추적60분 제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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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천안함 의혹' KBS 추적60분 제재는 부당

    24일 오후 천안함 함수 수색작업 도중 발견된 고 박성균 하사의 시신이 운구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의혹을 다룬 KBS 프로그램 ‘추적60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BS의 방송은 방송법과 심사 규정이 정하는 공정성·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KBS는 조사보고서 일부 내용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주력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심이 드는 쟁점에 관해 합동조사단의 설명을 충실히 반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1월 17일 KBS가 방송한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라는 제목의 ‘추적60분’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었다.

    KBS는 '추적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란 프로그램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방통위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KBS측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생산적인 논쟁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라며 제재조치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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