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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의무공급 폐지…주택 불균형 우려



경제정책

    소형주택 의무공급 폐지…주택 불균형 우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정부가 주택건설업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소형 민영주택 의무공급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공급주택 규모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13일 개정 고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 3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비율을 60% 이상 유지하되,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역과 직장조합,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가운데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100% 국민주택규모 이하만 건설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가구수의 75%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완화 대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을 위한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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