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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납품된 소화장치 '불량시공'에 가격도 10배 '뻥튀기'



사건/사고

    군부대에 납품된 소화장치 '불량시공'에 가격도 10배 '뻥튀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재를 막기 위해 해군 함정 등에 배치된 소화장치가 불량으로 설치되거나 가격도 최소 10배 이상 '뻥튀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소화장치는 해군은 물론 육군과 공군 등 전군 일선 부대에 4,200대 넘게 설치됐다.(CBS노컷뉴스 11일자 [단독]'100억대 군용 소화기 납품비리' 수사)

    특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공간인 해군 함정에 적지 않게 설치됐는데, 해군 2함대 사령부와 작전사령부 예하부대 함정 대부분이 해당 소화기를 설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군부대에 소화장치를 판매하면서 가격을 10배 부풀리고 소방설비자격증이 없는데도 무자격 공사를 한 혐의(사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로 S사 대표 김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M사에서 생산된 '소공간용 소화장치' 4,228대를 부정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10여 개 육.해.공군 부대에 납품해 8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해당 소화장치를 재향군인회 공장에서 자신의 회사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원가 20만원 짜리를 200만원 넘게 받고 판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군부대나 함정 기계실 분전반(전류를 나눠 흐르게 하는 장치)에 설치된 소공간용 소화장치는 화재 센서 역할을 하는 튜브가 소화기에 연결돼 있어 화재시 자동으로 소화액이 발사되는 구조다.

    원가 부풀리기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소화장치가 무자격자들에 의해 불량으로 설치돼 유사시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

    현행법은 소방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 씨는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공 과정에서 한 일용직 노동자는 결국 감전돼 한 팔을 잃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노동자는 "군부대에서 '튜브를 보기 좋은 모양으로 설치하라'고 해 소화장치 작동과 상관없이 시공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군부대 입찰을 따낸 과정에서 군 관계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김 씨와 군부대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전직 해군 대령 박모(60) 씨의 역할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박 씨가 소속된 컨설팅 회사에 김 씨가 14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18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성격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돈이 김 씨의 사업편의를 봐주기 위해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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