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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검찰은 왜 대화록 유출 봐주기 결론을 내렸나?"



법조

    [Why뉴스] "검찰은 왜 대화록 유출 봐주기 결론을 내렸나?"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보는 자체가 면죄부 주려는 의도"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2년여 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이른바 NLL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수사결과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의원과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 중국대사 그리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박근혜 정부 실세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겨우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만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러면서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 수사결과를 동시에 발표해 물타기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검찰은 왜 대화록 유출 봐주기 결론을 내렸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의 수사결과가 의외인 거냐?

    = 수사결과가 충격적이었다. 의외의 수사결과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예상대로 수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의원과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 중국대사 그리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련 피고발인 9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전원 무혐의 처분하기에는 부담스러웠는지 대화록 공개의 진원지인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약식기소냐? 불구속기소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이 대화록 공개에 대해 법 위반임을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대화록 공개)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이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수사팀에서 정문헌 의원을 불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대검찰청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약식 기소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 이런 결론을 예상했다는 말이냐?

    = 그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돌았다. 성경 구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구약 욥기 8장7절)는 말과 거꾸로 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국가기밀을 정치에 이용한 아주 질 나쁜 범죄행위다. 그것도 대선 직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무원시절(정문헌 의원 청와대 통일비서관) 취득한 국가기밀을 누설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발언을 했다"는 이른바 '땅따먹기 발언' 폭로를 시작으로 대선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됐으며 지난해 6월 남재준 국정원장이 비밀을 해제해 일반문서로 전환한 뒤 전문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른바 '사초폐기' 논란으로 번지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다.

    그렇지만 이미 국정원에서 전문을 공개했고 비밀을 해제했으니 당연히 검찰로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거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법률상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 어떻게 그런 예상을 했나?

    = 이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국정원에서 생산한 '공공기록물'로 볼 것이냐? 여부이다. 1급 비밀인 대통령 기록물이 되면 검찰의 법적용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문헌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에게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혐의가 적용될 것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벌금형이 없고 공공기록물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정문헌 의원의 국정감사 중 폭로는 회기 중 면책특권으로 처벌하지 못하지만 언론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처벌이 가능하고, 남재준 전 원장도 국정원에서 관리를 했더라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공개한 것이어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했으니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지난해 2월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이철우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국정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에도 이전의 판단을 근거로 공공기록물이라는 전제하에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정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작성과 보관의 주체가 어디인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면서 "국정원에서 자체 생산한 것으로 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보관해온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보면 남재준 전 원장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2급 비밀에서 일반문서로 바꾸는 것은 내부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인 것이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녹음한 테이프를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쓴 회담록 전문을 갖고 있다.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회담록'은 우리가 만들었으니, 생산자는 국정원"이라고 주장했다.

    ▶ 공공기록물도 비밀문서 아니냐?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봐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 그래야 공개가 가능한 일이고 또 그동안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새누리당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정문헌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록물이 되어야 국정원이 비밀등급도 조정할 수 있고 공개도 할 수 있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은 자신들이 생산했고 보관해왔으니까 당연히 국정원 생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스스로 생산한 문건의 경우 국정원의 내부규정에 따라 비밀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시절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은 남재준 원장이 공개한 대화록은 국정원에서 자체 생산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과는 별개다. 그렇게 전제를 깔고 접근하는 것 같았다"면서 "검찰은 처음부터 아예 선을 긋고 그렇게 접근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생산한 비밀은 재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았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은 처음에는 노 전 대통령이 '공공기록물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이른바 대화록 실종사건을 수사하면서 '1급 비밀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남북정상의 대화내용을 기록한 게 '정상회담 대화록'아니냐? 그렇다면 대통령 기록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상식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생산 주체는 청와대였다. 이미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한 것은 정상회담 대화록 생산주체가 청와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상회담 대화록을 생산하는 과정도 정상회담에 배석한 조명균 비서관이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런데 청와대가 만든 정상회담 대화록과 똑 같은 문건을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록물로 판단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정부 시절 대화록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한 관계자는(실명 공개를 꺼림)"청와대가 회의록(정상회담 대화록)을 만드는 주체가 됐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간 대화를 녹취한 부분 중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장비가 갖춰져 있고 경험이 있는 국정원에서 풀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면서 "국정원에서 따로 문건을 생산하라는 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 2부를 만들어 1부를 국정원에 1급 비밀로 보관하도록 한 것인데, 국정원에서는 보관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화록을 자체 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은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나?

    = 기록물 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기록물과 내용이 동일한 것이고, 국정원은 협조했을 따름인데 여러 가지 정황상 자기네(국정원)가 프린트를 찍었다고 해서 국정원자체 생산물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것이다.

    한국기록학회 회장인 이승휘 명지대 교수는 "정상회담 생산 주체는 녹음기도 아니고, 회담을 받아 적은 속기사도 아니다. 국정원은 그걸 기능적으로 옮겼을 뿐이다. 정상회담 대화의 생산자는 두 남북 정상이다.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전문도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담은 동일 기록을 놓고, (기록물보관소에 있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이고, (똑같은 내용으로) 국정원에 있는 것은 공공기록물이라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공공기록물이라는 검찰의 판단도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국정원에서 대화록을 공개하면 청와대에서 같은(내용의)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의의가 상실된다"며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이 생산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동일한 내용의 대화록을 하나는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하고, 한쪽에서는 공공기록물로 지정해 국정원 마음대로 한다면 국가기록물관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런데 검찰관계자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달리 "대통령기록관에서 '국정원이 작성해 보관한 '대화록'은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2007년 10월에 만들어진 대화록은 지난해 공개된 그런 표지가 없었다"면서 "처음에는 2008년 1월에 만들어진 대화록이 2007년 10월본과 내용이 다른 걸로 알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내용이 그대로였다"라고 말했다.

    ▶ 그렇다면 누가 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만들었을까?

    =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야당도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이 누가 왜 공공기록물로 만들었는지를 밝히는데 집중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명히 정상회담 대화록 2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관하도록 하고 한 부는 국정원에 1급 비밀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상회담 대화록은 2009년 3월까지는 공공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돼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복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2009년 3월 정상회담 대화록은 1급 비밀에서 2급 비밀로 등급이 조정된다. 대통령기록물에서 공공기록물로 변경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 발췌본이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논란을 빚어온 'NLL포기발언'의 진원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누가 왜 무슨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로 1급 비밀로 지정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 비밀인 공공기록물로 등급을 조정했는지? 그리고 NLL포기발언으로 의심하도록 발췌본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과 책임자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밝혀지면 누가 어떻게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치에 이용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나 단서가 될 것이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취임하기 이전 이명박 정부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비밀 등급이 변경됐고 발췌본이 만들어졌으며 정치권으로 유출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이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국정원에서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을 당시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상회담록을 문명국에서 공개하는 곳은 없다"라고까지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

     

    ▶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검찰이 왜 봐주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냐?

    = 검찰의 결론과는 반대로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고 이를 공개한 정문헌 의원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김무성 의원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도 같은 혐의로 처벌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김무성 의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진영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 사건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논란이 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느냐를 살펴보자.

    검찰은 지난해 2월 'NLL포기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된 정문헌 의원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대화록 발췌본을 받아 검토한 뒤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에 보관된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정 의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의 고발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한정됐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번에는 정문헌 의원에게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지난해 2월에는 정상회담 대화록이 2급 비밀이었지만 6월에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비밀이 해제됐다.

    검찰관계자에게 왜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냐?고 물으니까 "고발대리인이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기록물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벌금형이 없다. 이는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 강하게 처벌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고발을 해야만 수사하는 친고죄가 아니라 인지해서 처벌해야 하는 범죄행위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검찰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하는 걸 검찰로 온 사건이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진 사건이어서 적극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말대로 국가기밀을 정치에 선거에 이용한 질 나쁜 범죄행위는 정치권에서 벌어진 것이 맞다. 정치권이 각성해야 하는 일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정치에 선거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처벌할 곳은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 밖에 없다.

    이번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처럼 국가의 기밀도 남북정상간의 대화도 정치에 선거에 이용했는데도 이를 가벼이 처벌하고 지나간다면 이런 일은 다시 또 벌어지게 될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상비밀누설혐의에 대해 형식적인 비밀을 누설한 행위보다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을 누설했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판례 2010도14734)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등 참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남재준 국정원장이 2급 비밀이던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변경한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검찰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남재준 원장이 비밀을 해제해 일반문서로 전환하고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는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야당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취지로 국회정보위에서 취지로 답변했는데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조직의 명예가 국가이익이나 국가의 명예보다 중요하다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그런 행정행위가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정상간 대화록을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다고 해서 공개해도 되는지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의 대화록 공개에 대해 공공기록물이고 관련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단 한차례 서면조사를 하는 것으로 끝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검찰이 공공기록물로 보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과연 무혐의 처분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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