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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 부인, 공천 뇌물 받은 혐의 구속



법조

    새누리당 의원 부인, 공천 뇌물 받은 혐의 구속

    유승우 의원 부인, 이천시장 출마 희망자로부터 1억원 받은 혐의

    자료사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인이 6.4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홍성욱 영장전담판사는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시장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국회의원 부인 최모(5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 홍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6.4 지방선거에 이천시장 출마를 원하는 박모(58·여·구속) 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아 10여 일 뒤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박 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검찰에서 "돈을 곧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박 씨가 만나주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공천 탈락 뒤 검찰에 자수한 박 씨와 박 씨의 비서 강모(48)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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