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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수사발표 "면죄부 수사 VS 차분히 존중해야"



정치 일반

    NLL 수사발표 "면죄부 수사 VS 차분히 존중해야"

    국정원녀 수사 "특검으로 풀수밖에 VS 오히려 야당 봐준 것"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검찰 NLL수사발표 면죄부 준 것, 예측한 결과
    -억지로 수사하다보니 발표시기도 질질 끌어
    -현정권 실세와 참여정부인사 수사형평성 의문
    -면책특권? 대선 영향미치려한 죄질나쁜 범죄
    -NLL유출과 국정원여직원 사건이 동급? 특검해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수사결과 존중해야, 정문헌 약식기소 아쉬워
    -비밀누설? 언론보도 전화로 확인한 것 뿐
    -수사지연? 국정원녀 감금사건은 1년 반이나 돼
    -野의원 4명 약식기소, 처벌수준 봐준 것
    -특검? 이미 무혐의된 사안, 국회 산적한 일 많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9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오늘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50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김무성, 서상기 의원 등등 나머지 관련자들은 전원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야권에서는 특검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듣겠습니다. 먼저 야당 쪽이에요.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지원단장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오늘 수사 결과 내놓은 것 총평하신다면.

    ◆ 박범계> 글쎄요, 뭐 예측한 대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면 검찰이 설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검찰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그리고 서상기 의원 그리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 면죄부 수사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면죄부를 줬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사실 대화록 실종 관련해서는 참여정부 관련 인사들이 불구속기소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 박범계> 정식기소가 됐죠.

    ◇ 정관용> 그러니까 재판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벌써 작년 11월이었는데 이번 수사 결과는 그로부터도 7개월 만에 나왔어요. 시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하늘과 땅의 신분상의 차이가 있죠. 참여정부에 관여했던 백종천 전 안보실장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은 이미 아무런 권력이 없는 평민의 신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한 달 동안 참 힘들게,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소환조사를 참 요란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저희들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 민주당이 고발했던 지금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은 이 정부에 최고의, 이 정권의 최고의 실세들입니다. 뭐 손꼽아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꼽을 만큼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기 싫은 수사를 억지로 하다 보니까 수사 결과가 늦춰졌고. 따라서 수사 절차에도 형평성을 잃었고요. 오늘 결론을 볼 때 이것은 하늘과 땅의 형평성을 잃은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 처벌이 가야 맞다가 보세요, 우리 박 의원 생각하기에는?

    ◆ 박범계> 이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향후에 외교관계, 남북관계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하면 2급 국가기밀입니다. 이것을 공개했고 더군다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징역형에 상당한, 저도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이런 저런 벌칙 규정을 보면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그 공공기록물관리법 상의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혐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업무상 공무상 비밀 누설에서 판례가 취하고 있는 내용 중에 공직자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비밀을 기자한테 알려서 그것이 누설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자는 그 누설의 상대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김무성이라는 선대총괄본부장 그리고 권영세라는 종합상황실장, 그리고 정문헌 의원, 이 세 사람의 관계와 김무성과 정문헌의 사회적 신분과 그 당시의 위치로 볼 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자와 상대방인 기자의 관계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김무성 의원이 업무처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맞지 않고요. 오히려 정문헌 의원 입장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누설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상식에 맞는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 이런 사람들을 만약 처벌한다면 반드시 공공기록물관리법만 적용할 게 아니라 다른 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 박범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도 저희들은 적용된다고 보고요. 설사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은 된다라고 저희들은 확신해서 그렇게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50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습니다마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 또 국회 기자회견 한 것. 이런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 공소권 없다. 이런 결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그런데 뭐 그건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문헌 의원은 누차 밖에 나와서 언론인터뷰를 같은 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판단했듯이 김무성 의원에게 그러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알려준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게 같은 날 발표가 됐는데 다른 사건이죠. 국정원 여직원 감금 부분 말이에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이 역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결국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약 100만 건에 가까운 국정원 댓글이 발견된 단초거든요. 김 모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에서의 사건이. 저희들은 그것을 ‘셀프 감금’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적발해내고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했던 우리 당의 의원들 4명에게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는 벌금 500만 원 냈습니다. 그 사안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누설한 정문헌 의원을 같은 500만 원 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것은 정말 정의가 떨어져있고 진실이 무너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19일, 오는 19일부터 발효될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이것은 특검으로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19일부터 발효되는 상설특검법의 그 특검도입은 역시 국회의 표결을 필요로 하는 거죠?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이건 과반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 박범계> 결국은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늘과 땅의 그런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것입니다. 수사 절차는 물론이고 결론조차도 완전히 진실과 정의가 무너진 이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의 분노가 저는 상당히 들끓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 정관용> 네. 그나저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것 있지 않습니까?

    ◆ 박범계> 네.

    ◇ 정관용> 그것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박범계> 네.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그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발표를, 오늘 조금 전에 했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보실 때는 그거는 감금이 아니다, 이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재판에서 한 번 따져보겠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새누리당을 연결합니다. 김진태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진태>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총평하신다면?

    ◆ 김진태> 이제 지방선거도 끝나고 끝난 지 며칠 안 되고 숨통 돌릴 만한데. 또 이런 검찰 수사 결과 가지고 또 갑론을박하게 돼서 이제 또 시작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 수사해서 발표를 했으면 차분하게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아쉬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따지고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이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 해야 될, 산적할 일. 그런 거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정관용> 새누리당에서 또 아쉬움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 아쉬움은 어떤 게 아쉬울까요?

    ◆ 김진태>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기소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그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렇게 큰 우리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을 또다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국민의 알 권리라고 표현하셨고 영토주권에 해당되는 얘기였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관련 자료는 비밀로 분류돼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진태> 그게 비밀이라고는 하는데요. 이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통일부 외교통상위원회. 거기서 업무 직무수행을 하다 나온 것이고 일부는 언론 인터뷰 같은 했다고 하는데, 기자회견을 했다거나.

    ◇ 정관용> 그런데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이전에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에 봤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진태> 그 이전에 봤던 걸 발표한 건 국회의원이 된 다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가 언제냐,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건 수사 기록을 다 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존중은 하는데. 이게 이미 다 세상에 알려져서 언론에 보도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문헌 의원이 그것을 좀 확인해 준 것.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확인해 준 것 이런 것은 그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렇게 보신다?

    ◆ 김진태> 네. 또 김무성 의원한테 그것을 알려준 것이 비밀 누설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김무성 의원이 어디서 글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언론에서 본 걸 정문헌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맞냐고 한 걸 맞다고 확인해 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밀 누설이라고 한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문헌 의원에게도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맞다고 보신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 김진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수사결과를 내놓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금 대화록 미이관, 삭제 이 혐의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이미 전 참여정부 청와대 쪽 관련 인사들 정식 기소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7개월이나 또 걸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 김진태> 그것은 저도 아주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검찰에 올라가기만 하면 웬만한 것은 1년이 후딱 가 버립니다. 하는 것도 별로 없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앞에 사초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백종천, 조명균 이런 사람들 하고 이거는 같은 그 범주에 놓고 볼 일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지금 이 사건이 한 1년 됐다고 치면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요. 그건 1년 반 됐어요. 그런데 지난 2012년 대선 때 있었던 일을 지금 1년 반 지나서 그 야당 의원들 4명을 벌금으로 기소를 한 모양인데 그게 감금이 되냐, 안 되냐 판단하는데 1년 반 걸립니까?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 김진태> 검찰이 정말 그렇게 무능합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눈치 보기하고 검찰이 정치적인 것 생각해서 같은 날 두 가지 수사결과를 같이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 김진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 됐고 수사가 다 종료가 됐었을 겁니다.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바로 엊그제까지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전에 발표를 하면 한 건 한 건 전부 또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 편파적이니 이런 말이 나올 테니까 그럼 이제 선거 뒤에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 두 사건은 전혀 별개죠.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이나 대화록 유출 사건은 전혀 별개인데 한 건을 발표하면 여당에서 뭐라 하고 또 하나 발표하면 야당에서 뭐라고 할 거니까 이것은 그냥 한날한시로 정해서 발표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 말하자면 검찰의 애로사항을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양쪽에 구색 맞추기, 이런 것이 아니냐하는. 오히려 또 그것 자체가 그 모양이 안 좋아지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게 말이죠. 어쨌든 김진태 의원도 두 사건 수사 모두 다 이렇게 오래 걸린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것은 맞죠?

    ◆ 김진태> 네, 맞고요.

    ◇ 정관용> 그런데 같은 날 발표되다 보니까 야당 의원 4명 약식기소, 여당 의원 1명 약식기소. 1대4 이게 금방 비교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진태> 그건요. 어떻게 보면 약식기소라는 것은 정식기소에 비해서 한참 처벌수준을 낮춘 것이기 때문에요, 야당 의원을 더 많이 봐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진태> 네, 야당 의원 4명을. 아니 그래 현역 국회의원이 그 나이도 20대 국정원 여직원을 갖다가 그렇게 감금을 하고 가둬놓고 인권을 유린한 걸 1년 6개월을 끌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벌금으로 처리하는 게 봐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건 그야말로 정식기소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야당이 그거하고 이 정문헌 의원을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 정문헌 의원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고 한다면 정말 상식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 NLL대화록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더 나쁘고 몰려가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지위에도 맞지 않게 어린 여직원을 감금한 것은 별개 아니란 말입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진태> 이게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야당이 할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야당 쪽 주장은 감금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문을 잠그고 계속 안 열어준 거다, 이래서 감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진태> 그때 당시 상황을 보세요. 무슨 셀프 감금 그런 얘기하죠? 정말 천인공노할 얘기입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거기가 살벌한 당시 현장 분위기였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가 안 나왔다, 셀프... 뭐 말만 하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 냅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칙으로, 정상으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직원이 안 열어준 것 아닌가요?

    ◆ 김진태> 만약에 거기에 나왔다가는 어디에 끌려가서 어느 귀신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니까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진태> 그건 검찰이 일찍이 감금이 됐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1년 6개월 만에 이제서야 이것을 기소했다, 이것 참 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봐주기다, 이거죠?

    ◆ 김진태> 네.

    ◇ 정관용> 야권에서 특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 김진태> 도대체 뭘 특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김무성 의원이 무혐의된 것을 가지고 한다, 또는 그건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다른 데에 얘기를 해도 이것은 법상으로도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비밀을 들었어도 이것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이걸 누설했을 때가 문제가 되지. 그 법에 딱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RELNEWS:right}

    ◆ 김진태> 업무처리 중에 누설한 경우. 그런데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걸 특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네, 시간 관계상. 고맙습니다.

    ◆ 김진태> 네.

    ◇ 정관용>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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