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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현직 국세청 '세피아' 무더기 기소



법조

    檢, 전·현직 국세청 '세피아' 무더기 기소

    '세무조사 무마 뒷돈' 전·현직 국세청 직원 재판에 넘겨져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세무공무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각종 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를 찾아내 '세피아'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세무조사 편의제공과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과장 권모(49) 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 남모(52) 씨 등 3명을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국세청 직원 최모(45) 씨와 백모(55)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와 최 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 근무하면서 2013년 5월 코스닥 상장사 N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백모(57) 씨는 국세청에 비위 통보 처분했다.

    권 씨 등은 N사의 임원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고 금품을 건네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N사 회장 등의 경영진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적발된 '비리' 세무공무원 중에는 검찰의 재건축 관련 비리 수사 와중에 비위 사실이 꼬리를 잡힌 전·현직 공무원도 있다.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된 전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인 남 씨는 전직 세무공무원인 이 씨와 함께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서울 관안구 신림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G 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의 명목으로 1억 4,5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남 씨는 국세청에 근무할 당시인 2009년 세무조사 편의 제공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4월에는 국세청 직원인 백 씨(불구속 기소)에게 2,500만원을 건네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세무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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