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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11억 환원? 본질은 경력이용 사익추구"



정치 일반

    "안대희 11억 환원? 본질은 경력이용 사익추구"

    재산 환원 발표로 전관예우 비난 희석 안 돼


    -한달에 수임료 3억, 과거 전관예우 사례보다 높은 축
    -법인세 소송 변론 논란, 일반 시각에서 적절치 않아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서류도장만 찍고 거액받는다는 풍문 파다
    -안대희 후보, 6년 전 대법관 청문회 발언 현실과의 괴리 너무 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26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정관용>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 변호사 5개월 만에 16억 원,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죠.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변호사 수익으로 늘어난 재산 11억 원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 불붙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논평까지 냈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입니다. 나승철 변호사 연결해 봅니다. 나와 계시죠?

    ◆ 나승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네, 안녕하십니까?

    ◆ 나승철> 네.

    ◇ 정관용> 우선 대법관 지내면 원래 그렇게 수임료가 비싸집니까?

    ◆ 나승철> 원래 비싼 건 전혀 없죠. 그렇지만 그 동안에 잘못된 관행 때문에 대법관들은 높은 수임료를 받는다는 인식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법관 지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받아요? 아니면 특별히 이 분이 많이 받은 겁니까?

    ◆ 나승철> 저도 확인은 할 수 없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들은 원래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소문으로는 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5개월 만에 16억 원이면 한 달에 한 3억 원.

    ◆ 나승철>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너무 높은 액수 아니겠습니까?

    ◆ 나승철> 네. 한 달에 3억 원 정도로 보이고. 과거에도 전관예우 문제가 논란이 됐었을 때 한 달에 얼마다 그런 액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안대희 전 대법관님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좀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 동안에 논란됐던 거 보면 대충 한 달에 한 1억 이상이면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건 그거에 한 3배가량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나승철>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5년간 60억이었는데 그 경우에도 한 달은 1억 정도였고.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도 역시 7개월 동안에 약 7억 원 정도여서 한 달에 1억 원 정도였는데. 물론 이제 총액으로는 적지만 이번에 안대희 전 대법관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억 정도여서 좀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그 사무실에 4명의 변호사가 더 있다.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16억 원이 아니라 더 많을 거다, 이 주장은 또 어떻게 보세요?

    ◆ 나승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6억, 이런저런 비용을 합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충실하게 밝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16억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이죠?

    ◆ 나승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현직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세무관련 소송을 맡은 것, 이점은 또 어떻게 보세요?

    ◆ 나승철>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 업무의 성격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세무조사 감독을 하는 위원회 위원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세무 소송을 다루는 일을 맡았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보자면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밖에서 봤을 때 한편으로는 국세청에서 어떤 보직을 맡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세청을 상대로 뭔가 소송을 한다고 하면 그다지 적절한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면 또 그만큼 법률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오히려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작성한 서면에다 그냥 도장만 찍는다, 실제로 일은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는 어때요?

    ◆ 나승철> 제가 문제 삼고자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임료를 받았어도 그 수임료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입을 했으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정당한 나의 노동의 대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과거에 어떤 사례들을 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고 몇 천 만원의 돈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안대희 전 대법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거는 전형적인 전관예우의 행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혹시 법조계 내에서 안대희 후보자가 5개월 동안에 실제로 법정에도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직접 수행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나승철> 그게 뭐 소문이 날만한 그런 일은 아닌데. 추측컨대는 보통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들은 법정에 잘 안 나가는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그냥 도장만 찍어도 그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정말로?

    ◆ 나승철> 저는 사실 우리 법원이 상당히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밖에서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줬는데 결과가 좋으면 '분명히 영향이 미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재판에서 진 사람을 볼 때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졌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치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법조인들이 피해야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불공정하게 보이는 것을 피해야 되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지 못하셨던 거죠.

    ◇ 정관용> 뭐, 이런 등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대법관이라면 정말 우리 법조계 사법부에서는 최고의 직위 아니겠습니까?

    ◆ 나승철>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대법관을 지낸 후에는 스스로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실천하신 분들도 소수긴 하지만 있긴 있죠?

    ◆ 나승철> 네, 그렇습니다. 과거 조무제 전 대법관님도 그렇게 하셨고. 김영란 전 대법관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활동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했었을 때 그런 질문들을 받으니까 ‘변호사 활동을 하긴 하겠지만 특정 사건을 맡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던 자료가 지금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승철> 그때는 이제 대법관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지금 6년 후의 행태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건 그 내용의 차이가 너무 커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안 기부도 했지만 그 동안 늘어난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나승철> 저도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11억 정도나 되는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런 결단은 존중돼야겠지만 사실 그 문제의 본질은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고위공직에 계셨던 분이 그 경력을 이용을 해서 어떤 사익을 추구를 하셨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11억을 환원을 하겠다는 그 뜻은 어느 정도 존중되고 평가돼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전관예우 논란이 잠재워지거나 그리고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비판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일부 언론이 취재해서 문제제기한 내용인데. 그 동안 수입의 한 3분 1 가량 4억 7000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밝혀왔는데. 그 중에 3억 원 가량이 지난달 말에 정홍원 총리가 사퇴할 즈음에 모 기관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달 중순에야 3억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성금으로 말이죠. 그 시점도 조금 좀 논란이 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승철> 총리 내정을 받고 기부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사실관계를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서 안대희 총리 후보자, 총리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나승철> 총리로서의 자질 판단은 사실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저는 이번 전관예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평가를 내려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로지 전관예우 그 논란에 관해서 논평을 냈던 거고요. 그 총리로서의 자질은 이번에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런 것. 그리고 또 기부를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그 분의 언행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RELNEWS:right}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아마 평가가 내려지겠죠. 수고하셨습니다.

    ◆ 나승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나승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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