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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500m 규정 폐지해야 vs 동네빵집 다 죽으란 얘기



정치 일반

    동반위 500m 규정 폐지해야 vs 동네빵집 다 죽으란 얘기

    자료사진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폐지 당연
    -인구밀도 무시한 입점 제한은 불합리
    -동반위 500m 제한규정도 폐지해야

    <대한제과협회>
    -동반위 규정폐지? 있어선 안될 일
    -프랜차이즈 회사와 점주 역학관계 여전
    -500미터 기준은 최소한의 수익 위한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22일 (목)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장)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


    ◇ 정관용>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면서,
    빵집, 편의점, 치킨집에 대한 거리제한 기준을 전면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에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건데.. 2년만에 폐지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환영하고.. 해당 상점의 점주들은 반발하는 상황..
    양측 입장 듣겠습니다. 먼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임영태 국장, 안녕하세요.

    ◆ 임영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관용>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업체들 다 모인 곳이죠?

    ◆ 임영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여기 빵집, 치킨집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나요?

    ◆ 임영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편의점도 포함돼 있고요?

    ◆ 임영태> 편의점은 편의점협회라고 별도로.

    ◇ 정관용> 아, 그건 별도로 있고요.

    ◆ 임영태>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빵집은 500m 이내는 프랜차이즈 업체 못 낸다. 또 치킨집은 800m 이내에 못 낸다. 이걸 없애겠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임영태> 우선 저희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모범거래기준에 해당하는 다섯 개 업종이 일정거리를 떨어져서 동일한 브랜드끼리는 이렇게 상권을 좀 보호해 주라는 측면에서 일정거리 떨어져서 입점하라는 그런 방식으로 모범거래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입장을 재정리한 것은 이게 상권이라는 것이 일정거리를 떨어져서 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상주인구 대비해서 일정 면적을 주기 때문에 가맹점의 실질적인 상권을 보호해 주고 있었던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꼭 500m 이내에는 빵집이 더 들어서도 상관없는 지역도 많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 임영태> 그렇습니다, 네.

    ◇ 정관용> 하지만 2년 전에 이게 이른바 골목상권 같은 거 지키자, 이런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2년 만에 폐지된다.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임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폐지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우선 상주인구가 많은 대도심권 같은 데는 사실 면적을 조금 좁게 주고 그다음에 상주인구가 적은 교외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면적을 넓게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범거래기준에는 마치 적은 곳이나 많은 곳이나 구분 없이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일정거리 떨어져서 입점하라는 거거든요.

    ◇ 정관용> 이게 불합리하다 이 말이군요?

    ◆ 임영태> 이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지난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가맹사업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시행령 안에 면적 즉 영업지역을 보호해 준다라는 측면의 표시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없어서 모범거래기준이라는 기준서를 만들어놓고 이행을 하도록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법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게 폐지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이 가맹사업법 개정된 게 8월부터 적용되지 않습니까?

    ◆ 임영태> 네.

    ◇ 정관용> 거기의 내용이 만약 새로 무슨 프랜차이즈 업체 하나를 개점하려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임영태> 네,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뭐 일정거리를 떨어져서 입점을 하면 협의 없이도 괜찮다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일정거리 이내에 만약에 개점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 임영태> 네.

    ◇ 정관용> 그런데 사실 본사하고 그런 지점하고의 관계로 본다면 ‘그거 동의해 줘라’ 그럼 그거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가맹본부랑 점주 사이의 관계, 그 역학관계 때문에 싫다고 못하고 다 동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거죠. 점주 보호 장치라고 하는 게.

    ◆ 임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안에 계약이 합의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처음에 프랜차이즈의 속성상 처음에 가맹본부가 시작한지 해당 브랜드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데는 상권을 넓게 주겠죠. 그렇죠? 서울의 1개 점포밖에 없다 그럼 서울 상권을 다 드려야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입점이 되면 상권은 조금씩 조금씩 축소가 되겠죠. 이런 현실적인 것들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소위 계약서 안에 다 담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방적으로 본부가 이렇게 뭐...

    ◇ 정관용> 못한다?

    ◆ 임영태> 네,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맹사업법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공정위 규제와 별개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빵집은 중소제과점으로부터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임영태> 네.

    ◇ 정관용> 이거는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임영태> 이제 바로 이런 점이 모범거래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과제빵업종에 대해서 중기 적합업종을 지정할 때 모범거래기준과 동일한 500m라는 숫자를 원용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임영태> 그렇다 보니까 이 500 미터 같은 이런 숫자의 개념이 일단 미터법으로 된 것들이 면적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도 재검토되어야 된다라고.

    ◇ 정관용> 동반성장위원회의 그 조항도 재검토해라, 이 말씀이군요?

    ◆ 임영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임영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임영태 국장이었고요. 계속해서 동네빵집 사장님들의 모임입니다.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 안녕하세요.

    ◆ 김서중>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김 회장님도 직접 빵집 운영하고 계세요?

    ◆ 김서중>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디서 하고 계세요?

    ◆ 김서중> 부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부천, 하고 계신 빵집 인근에 프랜차이즈 빵집들도 많습니까?

    ◆ 김서중>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이 500m 이내에는 같은 프랜차이즈 개점 못하도록 한다. 또 중소제과점 옆의 500m에는 못하도록 한다. 이게 슬슬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서중>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모범거래기준이라는 것은 같은 브랜드끼리, 같은 상호끼리의 얘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서중> 그런데 사실은 같은 상호끼리 너무나 지금 불이익을 당해서 사회문제가 돼서 대략 한 2년 전쯤에 이게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회사 지점끼리 경쟁했거든요. 가맹점 옆에 20m 옆에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서중> 이게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러면 지금 모범거래기준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또 가맹점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500m라는 거리제한이 있었을 때는 ‘아, 그래도 500m 안에는 들어오지 않겠구나’ 이랬는데. 이게 없어져요. 물론 저쪽의 국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법적으로 지금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가맹사업법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 김서중> 네, 가맹사업법에 그렇게 지정이 돼 있다 그래도 내가 예를 든다면 빠리바게뜨와 뚜레쥬르 가맹점하고 싶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본사에서 ‘당신 상권은 이만큼이다’ 하고 지정을 해 줬을 때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100% 찍을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 정관용> 제가 그렇게 ‘100%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아까 막 따져 물었더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요.

    ◆ 김서중>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맹점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는 본사에서 ‘상권을 당신은 이만큼만 해라’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인구밀집지역의 500m하고 인구별로 없는 지역의 500m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 김서중> 네, 분명 다릅니다.

    ◇ 정관용> 그건 좀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김서중> 조정되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김서중> 왜냐하면 인구밀집지역 도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의 상권 보장이 500m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예를 들어 시골 같은 데 10km, 20km가 떨어진들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전혀 관계가 없고, 대부분 대도시에서 최소한 상권이 보장이 되려면 그래도 사실 500m 밖에 들어와도 지장이 있어요. 옆의 매출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m 아니고 300m 옆으로 올 때는 당연히 그 프랜차이즈 옆에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인구 초밀집지역에 최소한 500m는 떨어져야 한다, 이 말이군요.

    ◆ 김서중>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 정관용> 그러니까 재조정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 김서중> 네.

    ◇ 정관용> 지금 그래도 동반성장위원회는 여전히 빵집의 경우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빵집, 중소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서중>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재검토하라고 지금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김서중> 그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라는 데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서중> 그럼 프랜차이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자영업자라든가 동네빵집은 다 죽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사회라는 건 곧 대기업이나 재벌이나 중견기업이나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이나 고루 서로 공존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결국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위해서 자, 동네빵집이나 개인 제과점은 다 죽어도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된다면 저희 대한제과협회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지금 모범거래기준에서 500m가 폐지된 것도 결국은 가맹점에도 피해를 많이 주지만, 결국 동네빵집에도 또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 정관용> 당연히 얘기죠.

    ◆ 김서중> 그런데 동반성장위원회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정관용> 초강력 대응하겠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서중>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한제과협회의 김서중 회장 말씀까지 양쪽 입장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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