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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품위 유지 위반’ 5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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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품위 유지 위반’ 5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카라가 광고주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의류업체 리얼컴퍼니가 카라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SP미디어는 리얼컴퍼니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라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라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 발랄함, 친근함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반면 이후에는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는 등 이미지가 상당한 정도로 하락했다”며 “광고 출연 계약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광고주가 ‘이 같은 분쟁이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카라의 구성원들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한 부분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이에 상응하는 모델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의류업체가 DSP미디어에 5000만원의 모델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리얼컴퍼니는 지난 2011년 6월 카라와 광고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카라와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효력 분쟁이 벌어지자 “카라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품에 손상을 가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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