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에게 경영책임 묻는다? 우리 상법으론 어려워
- 유병언 전회장의 경영참여 입증 해야
- 청해진 해운측이 소급적용 문제 삼을 수도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20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창남 (강남대 교수)
◇ 정관용> 세월호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 법안을 내겠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죠. 관계부처들 벌써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사고를 낸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이 구상권 행사에서 성공시킨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네요. 파리 제2대학교 법학박사 출신이십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의 도움말씀 듣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또 화물 피해 그다음에 인양에 따르는 비용, 이런 거 합치면 수습비용이 5500억 원 플러스알파로 예상된답니다. 그러니까 구상권을 한다는 건 정부가 이런 모든 비용을 먼저 치르고 나중에 기업에게서 이 금액을 환수한다, 그런 거죠?
◆ 안창남> 네. 원래는 청해진해운이 먼저 다 지불해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 청해진해운 자체가 거의 파산 상태이므로 세월호 관련 보상이나 인양 등의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청해진해운한테 구상 청구를 해서 정부가 미리 지불한 비용을 회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해진해운은 지금 거의 파산 상태라면서요.
◆ 안창남> 네. 여러 가지 은행 빚도 있고 이걸 갚지 못하고. 또 실제로 자본금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부가 미리 돈을 치르고 청해진해운 측에 구상을 한다고 해도 청해진해운이 가진 게 없고 청해진해운 회사 자체가 없어져버리면 구상권 청구할 대상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안창남> 그렇죠. 구상권 청구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가 그것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특별법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기존 법으로는 말이죠. 청해진해운의 현재 최대 주주가 천해지라는 회사고. 그 천해지의 최대 주주는 아이원홀딩스고. 이 아이원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유 전 회장의 자식들이거든요.
(자료사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
◆ 안창남>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걸 가지고 유 전 회장 자식들 재산까지는 어쨌든 법률적으로 구상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안창남> 어렵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것도 어려워요?
◆ 안창남> 작업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청해진해운엔 어찌됐거나 명목상의 주주들이 있지요. 그런데 청해진해운의 주주는 천해지이고, 또 천해지의 주주는 아이원아이홀딩스인데 이것은 가짜이고. 실제로는 이걸 다 유병언 일가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도 또다시 넘어야 될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 정관용> 뭐죠?
◆ 안창남>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상법은 기본적으로 주주에 대한 책임을 극히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주는 주주와 경영의 책임은 일단 분리를 해 놓는다는 것이 상법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주가 만약에 회사가 잘못된다면 주주는 자기가 출자한 금액을 갖다가 손해 보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유병언 일가가 급여를 받았다, 이런 뉴스가 잠깐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지금 거의 확인된 사실입니다.
◆ 안창남> 네. 급여를 받았다는 얘기는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라든지 이사의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일단 심증은 가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그러면 청해진해운의 현재 경영진은, 경영진보다 유병언 일가가 실제 경영을 했다, 이게 입증만 된다면 오히려 훨씬 더 아까 지금 구상권 행사라든지 또 유병언 일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정관용> 지금 청해진해운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보면 청해진해운의 직원들 명부가 쭉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칸에 회장 유병언 이렇게 적혀 있는 서류를 압수했거든요.
◆ 안창남> 네.
◇ 정관용> 그 옆에 사본까지 부여가 돼 있는데. 사본이 청해진해운 설립한 연도에 1번 사원으로 유병언 회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안창남> 네.
(자료사진)
◇ 정관용> 이렇다면 직접적으로 급여를 받은 게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랬을 때 실질적인 회사의 어떤 경영에 관여했다는 게 이걸로 입증이 되면 만약에 이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유병언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구상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 안창남> 네. 경영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회사 조직도의 회장이라고 해서 정말로 회장 역할을 했는지. 문제는 정말 회장 역할을 했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마 검찰에서 잘 하리라고 믿지만. 아마 이게 소송에 들어가면 그와 같은 점들이 쟁점이 되고. 이게 나중에 입증 책임의 문제로 귀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정관용> 경영책임을 만약에 물을 수 있다면 개인 재산 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 안창남> 그게 책임의 정도를 따져봐야 됩니다.
◇ 정관용> 아. 어느 정도여야 됩니까, 그 책임이?
◆ 안창남> 일반적으로 법리...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지금 유병언 일가 중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월호를 갖다가 불법 증축했다든지 개축했다,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불법 증축한 세월호와 그 사건이 세월호 침몰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그 정도를 따져서 배상책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축했다고만 해서 이것이 배상책임을 다 내야 된다. 5500억을 다 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증축한 것이 결국은 침몰하고 어떤 영향을, 몇 %를 주었겠는가. 그런 걸 따져봐야 됩니다.
◇ 정관용> 이미 구속된 청해진해운의 사장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화물을 과적했다. 그리고 평형수 같은 걸 줄였다. 이런 것을 다 보고 받고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지시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안창남>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바로 이런 증축, 과적 이런 등등에 유병언 전 회장이 개입했는지 이걸 밝혀낸다는 거군요?
◆ 안창남> 그렇죠.
◇ 정관용> 그것만 밝혀내고 법원이 그걸 인정하면 유병언 전 회장의 모든 개인 재산을 다 구상할 수 있는 겁니까?
◆ 안창남> 다는 안 될 겁니다. 아까같이 유병언 회장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계량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얼마만큼 됐는지. 그리고 그 피해, 지금 현재 5500억 정도 난다는 그 금액에 과연 유병언 회장의 불법행위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그 비율을 계산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 정관용> 일단 유병언 회장의 그 아들이나 딸 이런 사람들은 아이원홀딩스 주주로 일단 관여가 다 돼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 안창남> 네.
◇ 정관용> 그런데 이 아이원홀딩스의 주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번 세월호 사고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로군요?
◆ 안창남> 네, 그렇습니다. 그게 상법상 ‘법인격부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 정관용> 법인격 뭐요?
◆ 안창남> 부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아이원홀딩스는 이것은 페이퍼컴퍼니다. 결국은 실제 소유주는 아까 유병언 일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럽 계통의 법 국가체계인 우리나라는 법원에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법인격부인을 하는 것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까지 특별법을 언급한 건데요. 그럼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넣게 되면 기존 상법에서는 어려운 게 좀 용이할 수 있을까요?
◆ 안창남>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려운 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 가서 소송이 붙었을 때 과연 국가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저런 얘기인데. 아마도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그게 현재 상법에서는 묻지 못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묻는 방법. 그다음에 그렇게 물을 수 있을 때 얼마만큼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담길 걸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건 특별법이니까 청해진해운 이 사건, 세월호 사건 하나에만 적용되는 그런 법률도 가능한 겁니까?
◆ 안창남> 이게... 참 국민 심정 같아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차별해서 처벌하는 건데요, 이걸 일반적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청해진해운에게만 처벌한다는 것은 법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 정관용> 어긋나죠. 그러니까 청해진해운 세월호 사건 하나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아니고. 대신에...
◆ 안창남> 일반적으로 봐야겠죠.
◇ 정관용> 일반적으로 가야 되는데 상법보다 조금 더 강화된, 그래서 경영상 책임을 더 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군요.
◆ 안창남>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만약 그런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걸 청해진해운에다가 적용하려면?
◆ 안창남> 네. 청해진해운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특별법 할 때 기본적인 잣대가 이렇습니다. 아까 청해진해운의 재산권을 어찌됐든 특별법을 통해서 유병언 일가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그때 헌법재판에서 늘 그 잣대가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보는 잣대 중의 하나가 공익, 이렇게 제한을 함으로써 얻는 공익하고 침해되는 사익을 가만히 비교형량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때 공익이 더 커야 됩니다.
◇ 정관용> 공익이 크면 소급 적용해도 되는 거다?
◆ 안창남> 그렇게 되면 특별법으로써 분명히 재산권을 제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 입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측에서는 소급 입법에 의한 처벌은 극히 예외적으로 몇 개는 있었지요. 과연 이게 거기에 해당될지는 아마 헌법재판소에 가서 따져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마 청해진해운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법무부가 그래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군요.
◆ 안창남>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법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이런 것들이 있군요. 네, 도움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안창남>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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