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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과외·性추행' 서울대 성악과 교수 파면



사건/사고

    '고액 과외·性추행' 서울대 성악과 교수 파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고액과외와 여제자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결국 파면됐다.

    서울대는 20일 '불법 고액 과외'와 '여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성악과 박모(49) 교수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인사권자인 총장이 징계 의결을 받아들이게 되면 박 교수는 교수직에서 파면된다.

    지난 2월부터 서울대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는 각각 박 교수의 성추행과 개인교습 의혹을 조사해왔다.

    인권센터와 윤리위는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고, 징계위원회에 박 교수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청했다. 박 교수는 학칙에 따라 직위 해제돼 강의 등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두 달 동안 서울대는 박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4차례 열었고, 박 교수는 2차례 출석해 절차상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측은 "고액 과외와 성추행 의혹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박 교수는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1년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이 개인 교습했던 A(22) 씨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동안 교내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A 씨 측은 신고서에서 박 교수가 "가슴을 열고 (사진을) 찍어 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A 씨 휴대전화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교수 측은 "문제의 메시지는 촬영할 때 가슴을 열고 당당한 모습으로 찍으라는 뜻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성희롱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결과, 박 교수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가 A 씨뿐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교무처 측은 "성희롱 피해자는 복수이며 서울대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교수 행동이 대학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가 최초로 보도했던 박 교수의 고액 과외 의혹도 서울대 교수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신고 없이 개인교습을 한 것은 교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규정 위반이라는 게 서울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대 홍기현 교무처장은 "서울대는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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