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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경관'이 귀가 도우미…'어처구니없는' 경찰



법조

    '성추행 경관'이 귀가 도우미…'어처구니없는' 경찰

    • 2014-05-19 14:47

     

    성추행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밤길 여성 귀가 도우미 서비스'를 수행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찰관이 순찰차의 운전대를 잡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적발됐다.

    또 성범죄 전과자를 포함해 일부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심야 취객을 상대로 하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대리운전기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안전행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을 상대로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런 사실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성추행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한 경찰관은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배치돼 '밤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경관 외에도 20여명의 경찰이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고도 귀가 도우미 서비스를 맡을 수 있는 업무 파트에 배치돼 있는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음주운전 경관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 표본조사 결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 32명 중 14명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기간에 순찰차를 직접 운전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런 사례를 포함, 경찰청의 징계처분자 관리 소홀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 298명 중 248명(83.2%)이 시민과 직접적인 대민활동을 수행하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치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시설에 취업하거나,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관서에서 성범죄 경력자를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모 의원에서는 직원 채용때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지난해 2월 강제추행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를 5개월 뒤인 7월에 의사로 채용했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한 음악학원 역시 지난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채용한 운전기사가 2009년 강제추행의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 밖에 성범죄 경력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보호관찰자료나 출입국자료 같은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성범죄경력자 151명의 거주지가 잘못 공개·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국토교통부가 야간 취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운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자가 대리운전기사로 활동하도록 방치하는 등 일반 시민이 범죄와 무면허 운전 등에 노출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대리운전 범죄와 무면허 대리운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리운전협회 소속 대리운전자 2천28명 중 25명이 범죄경력자(성범죄경력자, 지명수배자 등)이고 72명은 무면허 상태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 등에 대해 주의처분을 요구하는 등 총 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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