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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촛불집회 참가자 113명 사법처리 방침



사건/사고

    경찰, 세월호 촛불집회 참가자 113명 사법처리 방침

    지난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5.17 범국민 촛불행동’ 참가자들이 도심행진 중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황진환기자/자료사진

     

    지난 17일 저녁 촛불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로 향하던 도중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 참가자 100여명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나타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지난 주말 밤 도로를 점거한 뒤 해산명령에 불응한 연행자 115명 가운데 중·고등학생과 인터넷 매체 기자를 제외한 11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밤 집회를 마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거리 행진을 벌였고 이 가운데 500여명이 신고된 경로를 벗어났다. 이들은 청와대 쪽으로 가기 위해 서울 종로구 계동의 한 건물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응한 115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시내 14개 경찰서로 나뉘어 조사를 받았다.

    연행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검증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강제로 지문을 확보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연행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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