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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월호 수사, 현실과 안 맞는 부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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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변협 “세월호 수사, 현실과 안 맞는 부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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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윤성호기자

     



    - 법에 구멍이 많아서 명백한 잘못도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 살인죄만 하더라도 선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법조인 많아
    - 변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위를 꾸리고 특별법 제정하도록 도움 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16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영희 (변협 수석 대변인)


    ◇ 정관용>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분들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민간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등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했네요. 어떤 내용인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대한변호사협회 쪽 설명 들어봅니다. 수석 대변인 노영희 변호사, 나와 계시죠?

    ◆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떤 내용의 협약이에요?

    ◆ 노영희> 우선 ‘가족대책위 대한변협 법률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저희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협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요점은 가족대책위를 대리해서 대외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타 절차를 대리하면서 상담이나 자문 등 법률지원 그리고 신청, 고소, 고발, 소송 등의 절차를 대리하고 특별법 제정이나 관련 정책 그리고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피해 입으신 분들 사망한 분이건 아니면 구조된 분이건 여전히 실종상태인 분이건 이것저것 앞으로 법률적으로 할 일들이 많아요. 그 하나하나를 다 자문하신다, 이 말이고.

    ◆ 노영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특별법 제정에도 함께 한다, 이런 얘기로군요.

    ◆ 노영희> 네.

    ◇ 정관용> 이게 가족대표단에서 먼저 요청한 겁니까, 변협 쪽에서 요청한 겁니까?

    ◆ 노영희> 저희가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다음날에 저희 변호사를 진도에 파견했었는데요. 처음에는 피해자 가족대표단에게 지원을 제안했지만 거절됐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변협에서 파견된 변호사님이 그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계자 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피해대책 TF를 구성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저희들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그런 걸 아시고.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이신 거죠.

    ◇ 정관용> 맨 처음에 거절했던 이유는 뭐죠, 그럼?

    ◆ 노영희> 그 당시에는 사실 법률지원을 당장 그렇게 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직은 좀 없었고요.

    ◇ 정관용> 경황이 없으셨을 거고.

    ◆ 노영희>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정성 있게 너희들이 하는 거냐. 와서 괜히 너희들 이름만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세세하게 어떤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민형사상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노영희> 기본적으로는 그 현장에서 법률자문이나 상담지원도 하겠지만 현재 수사 및 재판진행중인 사건에 관해서 피하자들을 위한 법률지원하고 언론들이 사실은 그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책을 지원해 주고요. 또 대정부 협상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피해자 등을 의사상자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국가배상을 포함한 민·형사, 가사, 행정 등 공익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지원을 해 줄 예정이고요. 또 특별법 지정이나 사과 관련 정책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 등을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특별법 얘기는 오늘 대표 분들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도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 노영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특별법에 대해서 대한변협도 초안을 만드셨다고요?

    ◆ 노영희> 네. 저희가 사실은 이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주장한 것처럼 민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간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은 그 취지는 좋지만 권한이 아무 것도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를 들면 수사권이라든가 증인 소환 권한이라든가 이런 문서제출 요청이라든가 관련자 동행명령이라든가. 또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요.

    ◇ 정관용> 그런 게 다 특별법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충분한 예산하고 인력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정부도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국회에서도 이제 조간만 국정조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 노영희> 그렇죠.

    ◇ 정관용> 이 변협하고 가족대표 분들은 그것이 아닌 국회나 정부가 아닌 민간진상조사위원회를 요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 노영희> 우선 처음에 사고가 일어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경이나 정부, 각 해당청의 공무원 등 관이 했던 행동들을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물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게 된 것이죠.

    ◇ 정관용> 국회가 그럼 못 믿습니까? 국정조사나 이런 것도?

    ◆ 노영희> 그렇죠. 사실은 국정조사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다 총체적 부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 정관용> 그런데 민간이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될까요?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 노영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유족 대표, 피해자 측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또 변협 쪽 사람들, 시민단체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꾸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특별법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형태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차례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바 있었지 않습니까?

    ◆ 노영희> 네.

    ◇ 정관용> 그래서 특검이 임명되고, 거기에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 인력들을 지원받기도 하고, 거기 예산 투입해서 수사를 했는데도 사실 뾰족한 걸 찾아내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 노영희> 그렇죠.

    ◇ 정관용> 순수하게 그냥 유족 대표 분들이 믿을만한 분. 또 변협 측 인사, 시민단체 분들. 이런 분들한테 설령 예산과 어떤 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제대로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건 고도의 수사기법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 노영희> 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 특별법 제정에 의한 진상조사단을 도와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조력이 필요하고요. 예전에 특검 하는 걸 보면, 특검 도입에 대해서 다 찬성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기술이나 이런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상을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진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혹은 전략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진실을 파헤치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진실을 밝혀낼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민간진상조사단이 결국에는 이 사건에 정말 책임 있는 자가 누구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싶다. 이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말하자면.

    ◇ 정관용> 하긴, 대한 변협에도 검찰에 오래 계시던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많이 계신 거잖아요?

    ◆ 노영희> (웃음) 그렇죠, 뭐. 검사 출신도 계시고, 판사 출신도 계시고. 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즉, 진정성이 있다는 거에다가. 과거 특검보다 훨씬 더 권한과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강화된다면.

    ◆ 노영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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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용> 뭔가 실효성 있는 걸 찾아낼 수도 있겠군요.

    ◆ 노영희> 네.

    ◇ 정관용> 또 그나저나 이 세월호 선장하고 선원 등 특히 네 명에 대해서는 부작위한 살인죄로 기소가 됐는데. 유족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시던가요?

    ◆ 노영희> 우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고 알게 된 것은 법에 엄청난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장이나 선원 등이 분명히 나쁜 행위를 했고,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나마 이제 검찰에서 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태도를 좀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유족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제대로 끝까지 갈까. 정말 처벌이 되어야 되는데 처벌이 될까. 이게 뭐 1심, 2심 가면서 또 다시 흐트러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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