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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前대변인, 친자확인 소송 '1라운드' 승소



법조

    차영 前대변인, 친자확인 소송 '1라운드' 승소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 결과 주목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자료사진)

     

    차영(52)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친자 확인 소송의 '전초전'에서 이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차 씨의 남편 서모 씨가 법원에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차 씨의 아들 A 군은 차 씨의 법적 남편 서 씨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에게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 씨와 아들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서울대병원에 서 씨와 아들의 유전자검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

    앞서 차 씨는 조 씨를 상대로 친자확인 및 양육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차 씨는 "조 씨가 이혼을 종용하고 두딸을 미국으로 데려가 공부시켜 주겠다는 등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과 이혼한 뒤 조 씨와 동거를 시작해 아들을 낳았지만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고 2004년부터는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 씨는 "조 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A군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 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A 군을 조씨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와 A 군이 성년이 될때까지 필요한 양육비 등도 청구했다.

    이날 A 군이 서 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차 씨와 조 씨 사이의 친자확인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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