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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떳떳하지 못한 검찰의 법 집행

    • 2014-05-11 12:48

    [노컷 사설]

    유우성 씨. (자료사진)

     

    검찰이 간첩 혐의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를 별개의 사안으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

    유 씨에 대해 간첩혐의가 아닌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 씨가 탈북자들의 부탁으로 중국을 거쳐 북한에 송금을 해주는 무등록 외환거래를 했고 화교라는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 행세를 했다는 것이 유 씨에게 적용된 혐의다.

    유 씨의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지난 2010년 수사를 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다.

    검찰은 탈북단체의 고발장 접수가 있었고 송금 액수도 늘었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 밝혔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군색한 변명이다.

    검찰이 유 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해놓고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항소심에서까지 무죄를 선고받게 되자 '별건수사'로 유 씨를 압박하는 것 아닌가?

    특히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국정원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과거 사건까지 들춰내면서 '유 씨는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하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검찰이 이같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용기있게 인정하고 청와대든 국정원이든 누구에게든 엄정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

    외환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신분을 속인 유 씨를 감싸려는 것이 아니다. 유 씨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처럼 전대미문의 간접 증거조작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2010년 오사카 지검 특수부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가 구속되고 결국 검찰총장까지 사임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우리 검찰은 사법질서를 뒤흔든 간첩증거 조작 사건이 발생했지만 증거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공판검사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판검사들이 법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검찰이 직접 입수한 것처럼 발언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한 일이 있었지만 검찰은 검사들이 증거조작에 관여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어물쩍 넘어간 것이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간첩사건이라는 중대한 사건의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 해명을 일삼았던 국정원에 대해서는 형식적 수사만으로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

    이미 드러난 정황증거만으로도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있었지만 윗선 개입여부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국정원 협조자와 중하위 간부를 처벌하는데 그쳤다.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봐주기 법 적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수사결과를 발표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유출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이 맞다는 결론을 앞세우면서 채 전 총장 뒷조사에 나섰던 청와대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이었다고 면죄부를 주었다.

    권력에는 한없이 약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오로지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강하고 추상같은 검찰이라는 비판에 할 말이 있을까?

    검찰의 수사와 법 적용이 공정하지 못하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 결국 특별검사의 도입이 계속 설득력을 얻게 되고 더 나가 검찰의 기소독점제도 자체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검찰로서는 수치스러운 여론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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