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부 소관 ICT 규제의 최소 20%가 오는 2017년까지 감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9개 과제를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과제 가운데는 법원행정처와 미래부가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정비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인 부처 협력사례로 제시됐다.
또 식약처와 미래부는 기존 공산품과 결합된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허가를 개선하고 안행부와 미래부는 전자게시대 등 디지털 광고물 활용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날 의결된 법,제도 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각 소관 부처는 ICT 특별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전략위에 보고해야 하고 지속적인 점검도 받게 된다.
미래부는 특히 소관 ICT 경제관련 등록규제를 '17년까지 최소한 20% 감축하고 두겹 세겹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채널사업 직접 양도와 양수를 2분기까지 허용하고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는 3분기까지 개선한다.
1588 등 대표번호 부여 제한이 4분기까지 완화되고 외국인의 등록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간접투자가 3분기에 전면 허용된다.
미래부는 또 등록규제 외에도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미래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ICT 관련 산학연 설문조사와 간담회가 시행되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온 오프라인 채널과 ICT 국민 모니터링단 등도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