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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뒷조사' 면죄부 왜?



법조

    검찰, '채동욱 뒷조사' 면죄부 왜?

    檢, "채동욱 혼외자 사실상 맞다"... 수사 결과 발표

    채동욱 전 검찰총장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 전 행정관과 서초구청 전 국장과 국정원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청와대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이 채 전 총장 주변에 대해 조직적인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감반의) 정당한 직무 권한 내의 활동"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여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과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검찰은 채 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오영 전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전 행정지원국장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행정관은 지난 2013년 6월 11일 조 전 국장에게 부탁해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은 조 전 국장은 같은날 부하 직원에게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게 하고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날 조 전 국장에게 부탁해 채 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보다 며칠 앞선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채 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채 군의 개인정보를 캐려 했는지 등 이번 수사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가 이들의 '말바꾸기'에 가로 막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빼돌린 '사실'만을 밝힌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청와대 특별감찰반 조직적 뒷조사..."정당한 감찰" ]

    검찰은 이와 별개로 2013년 6월 10일 이후 이뤄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채 전 총장에 대한 조직적인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판단, 혐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청와대 특감반은 2013년 6월 24일과 6월 25일부터 7월 2일 사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협조요청을 받은 교육문화 비서관실 관계자를 통해 채 군의 학교생활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 수집을 수 차례에 걸쳐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인 같은해 9월 6일 이후 특감반에서 임 여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정보, 출입국 내역을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임 여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첩보와 관련된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판단했다.

    ◈내연녀 지목 임씨,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

    검찰은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여인에 대해서는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했다.

    임 여인은 사건 청탁 명목으로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14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임씨의 가정부 등에게 2013년 5월 25일 3000만원의 채무를 면제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실재 여부에 대해 혼외자로 지목된 채 군이 "채 전 총장의 혼의자가 사실상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혼외자의 실재 여부가 범죄 혐의와 직결되는 명예훼손 사건 뿐만 아니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사항"이었다며 "혼외자 여부의 규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채 전 총장과 채 군에 대한 DNA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간접 증거들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DNA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지만,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 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수 등 간접 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로, 2001년 12월 임 여인의 임신 초기 작성된 산전기록부의 남편란과 2009년 3월 작성된 초등학교 학적부, 2013년 7월 작성된 유학 신청 서류란의 부(父) 란에 각각 '채동욱 검사'로 기재된 사실을 들었다.

    또 채 전 총장과 임 여인, 채모 군이 지난 2003년 7월 찍은 흑백사진과 임 여인이 임 여인의 어머니에게 '채동욱 검사'가 채 군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사실, 임 여인의 입주 가정부의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임 여인이 채 군의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외국 유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채 전 총장이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온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으로 임 여인과 돈관계를 한 이모씨를 2009년 11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17억원 어음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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