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실린 컨테이너가 규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화물을 묶는 고박장치와 잠금장치도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6일 오전 진도 앞바다.
선체가 반쯤 기울어진 세월호 갑판에서 2, 3층으로 쌓여있던 컨테이너들이 뒤엉킨 채 바다로 쏟아졌다.
앞서 세월호에는 인천항 출발전에 8~10피트(길이 3.048m, 폭 2.438m, 높이 2.62m) 규격의 컨테이너 50여 개가 실렸다.
컨테이너 국제규격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ft. 30ft, 40ft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세월호에는 일본에서 건조 당시 설계됐던 20피트(길이 6.096m, 폭 2.438m, 높이 2.62m) 규격의 고박장치가 설치돼 있었던 것.
결국 10ft짜리 컨테이너 2개를 20ft용 고박장치에 올려놔 고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출항 한 것이다.
세월호에서 화물을 고박했던 하역업체 직원들은 "세월호의 화물 선적 과정에서 컨테이너 4개의 모서리에 모두 설치했어야 할 '콘(cone)'이 단 2곳만 돼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세월호 컨테이너 고박장치에는 '트위스트 락(twist lock)'이라는 잠금장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1일 "세월호의 적재 화물을 고정시키는 작업이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또 "승용차와 화물차, 컨테이너 등이 몰려 있었던 C데크와 D데크에는 콘 자체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채 세월호가 운항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줄곧 부실 검사 의혹이 제기됐던 한국선급의 세월호 화물 고박장치 안전검사가 허술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데도 한국선급은 "설계도면에는 원래 있던 20피트에 10피트까지 반영돼 간격이 표시가 돼 있다"면서 "세월호의 정기검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내에서 운항하는 대부분의 카페리선(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하는 선박)들은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 10ft짜리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어 고박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