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문화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실종자 무사귀환을 위한 안산시민 촛불 기도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염원하는 촛불 추모 행사를 불허한 경찰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8일 경찰의 행진 금지 통보에 맞서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촛불 시민모임'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일시 인용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는 5월 1일까지 합법적으로 촛불 추모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세월호 촛불 시민모임은 지난 20일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청계광장 등에서 희생자 추모와 실종자 무사 귀환을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23일부터 촛불추모제가 끝나면 인사동 북인사마당까지 인도로 행진을 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촛불행진 코스가 도로교통법상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행진금지 통보를 하자 23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