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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나사 풀린 '선박안전법'…"차량 안 묶어도 된다"



사건/사고

    [여객선 침몰]나사 풀린 '선박안전법'…"차량 안 묶어도 된다"

    승객 안전 보다는 선박회사 편익 배려

    진도 침몰 여객선 구조 작업 목포해경

     

    이번 세월호 참사는 상식 수준 이하의 느슨한 '선박안전법'이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해상 상태가 평온한 날에는 화물칸에 실린 차량을 '묶어 매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있다.

    선박안전법이 승객들의 안전 보다는 선박회사의 영업 편리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 16일 세월호 침몰한 날도 바다는 평온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한 '카페리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준 제20조는 카페리 선박의 복원성을 위한 차량 적재 방식이 기술돼 있다.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선박에 적재한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는 "해상상태가 평온하고 쐐기 등으로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 차량을 묶어 매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해상 상태가 평온하다는 판단은 누가하나? 당연히 선박회사가 하게 된다.

    여객선 전직 2등 항해사인 김기주씨는 "연안을 왕래하는 여객선들은 1시간 거리든 4시간 거리든 왠만해선 고박(화물 고정)을 하지 않는다"며 "고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씨는 "세월호의 경우도 사고 당일 평온한 바다를 운항했지만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며 "차량을 묶지 않아도 된다면 고박 인력이 필요 없게 돼 결국 선박회사 좋은 일만 된다"고 덧붙였다.

    ◈ 나사풀린 '선박안전법'...고삐풀린 '선사'

    선박검사 대행기관인 한국선급(KR)은 세월호가 지난해 1월 객실 증축을 포함한 구조변경을 통해 무게중심이 51cm나 올라갔다고 밝혔다.

    무게중심이 올라갔다는 것은 오뚝이 기능이 그만큼 줄게 돼 복원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선급은 화물적재 중량을 줄이고 밸러스트(평형수)는 기존 370톤에서 1,700톤으로 늘릴 경우 오히려 복원성 능력은 크게 좋아진다며 증축을 허가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알아서 평형수를 채워넣고, 화물적재 중량을 조절하라는 뜻이다.

    이 또한,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선박안전법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행 선박안전법이 '아니면 말고'식의 느슨한 규정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다"며 "승객 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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