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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 檢, '항만비리' 해운조합 본사·인천지부 운항관리실 압수수색



법조

    [여객선 침몰] 檢, '항만비리' 해운조합 본사·인천지부 운항관리실 압수수색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운항사인 청해진 해운과 실 소유주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청해진 해운 인천 사무소를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인천지검(최재경 검사장)이 23일 오후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과 서울 강서구의 한국해운조합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운항관리 기록 등 서류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택과 관계사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분석작업과 함께 유 전 회장 일가와 회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21일 홈페이지 <뉴스>섹션 <세월호 실소유주="" 재산="" 얼마나="" 되나?=""> 제하 등의 기사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목사로 있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사건에 연루되었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이며,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자산가치가 2,400억 원대이고 국제영상·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이고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통해 노동·임금착취를 했고 구원파 교리 상 교단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인천지방검찰청의 공문 확인결과, 검찰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노동·임금착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2009년 이후로 국제영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영에도 관여한 바 없어 국제영상 및 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고, 교리 중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라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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