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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국내 연안 여객선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해야"



사회 일반

    [여객선 침몰]"국내 연안 여객선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해야"

    진도 해안에 침몰한 세월호 여객선 (사진=윤성호 기자)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할 조치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만 추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관심사는 '블랙박스'를 회수했느냐 여부다.

    비행기 뿐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우고 잘잘못을 가리는 대신 차량용 블랙박스만 있으면 모든게 간단히 규명된다.

    범죄 수사에서도 블랙박스는 CCTV와 함께 경찰이 제일 먼저 의존하는 주요 증인 역할을 한다.

    범행 현장 주변 차량에 블랙박스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쉽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요즘 '블랙박스'는 대세다.

    세월호 침몰 같은 선박사고에서도 블랙박스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블랙박스는 보통 섭씨 1,000도 이상의 고온이나 수심 500미터 이상의 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세월호에는 선박용 블랙박스인 '항해자료기록장치'(VDR)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국제해사기구(IMO)는 3,000톤급 이상 여객선은 모두 블랙박스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 여객선과 3,000톤급 이상 화물선에 대해서는 VDR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 여객선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가 경제적 이유 등을 들어 난감해하는 연안 여객선 선주들의 의견을 용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VDR은 운항중인 선박의 항로, 속력, 통신 내용 등 각종 운항 자료를 기록할 수 있다.

    VDR은 또 선교(브릿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선박 지휘부의 대화 내용도 녹음해 보관할 수 있다.

    따라서, 세월호 역시 VDR이 설치돼 있었다면 신속하고도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구조작업이 모두 마무리되고 바닷속에 가라앉은 선체를 인양해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만 사고 원인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수고와 시간은 몇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국내 연안 여객선에 VDR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목포 해양대학교 해사운송시스템학부 박성현 교수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에 대해선 VDR 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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