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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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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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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꼬리자르기" 주장...국민재판 여부는 미지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규명의 핵심 인물인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 모 씨가 지난달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윤성호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문건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씨 측은 '국민적 상식'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며 국정원이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정원 협력자' 김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살인과 강도 등 중형이 예상되는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행된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신청을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윗선에서는 아예 지시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상식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정원 측에 (문서 부분은) 군부 관할이라 안된다고 말했는데도 해 달라고 해 위조해 준 것일 뿐 자발적으로 문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다"며 "국정원으로부터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김모 과장 등 다른 국정원 직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재판에서 국정원 내부 기밀 등을 다룰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 기록 등 관련된 위조 서류를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하며 국정원 측이 증거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와 국정원 김모 과장, 이모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와 이모 대공수사국 처장을 기소하는 내용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꼬리자르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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