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 중 외국회사들은 미국에서 여러번 패소
- 미국재판에서 인정된 잘못들 활용할 것
- 담배의 유해성 관한 조사들도 확고한 결론
- 보건복지부가 소송지원하는 등 국가도 우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14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미화 (건보공단 소송 대리변호사)
◇ 정관용> 그 동안 한다, 만다 말이 많았던 담배소송. 드디어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세 곳의 담배제조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 물어내라 모두 5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을 대리한 정미화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미화>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아침에 소장 접수하셨다고. 고소대상은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 정미화> 세 개 브랜드 담배회사입니다. KT&G 브랜드하고요. 그다음에 필립모리스, 그다음에 BAT, 3개의 회사입니다.
◇ 정관용> 다른 회사들도 더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회사가?
◆ 정미화>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회사도 많죠. 국내에서 담배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마는, 시장점유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인 3개 회사로 소송대상을 한정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537억 원이 그러면 각 회사마다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 정미화> 일단은 공동책임이론에 의해서 모든 회사들이 연대책임으로 이 금액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 정관용> 연대해서 537억 내놔라?
◆ 정미화> 그렇습니다.
◇ 정관용> 537억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 정미화> 이 액수를 굉장히 보수적이고 적은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담배 관련해서요. 역학조사를 건보공단에서 한 19년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130만 명이라는 많은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를 해 봤더니, 연간 한 1조 7천억 원 정도의 의료비용이 흡연 관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소요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그 계산법에 의하면 한 17조원,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20조원 정도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큰 금액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개인 소송에 대해서.
◇ 정관용> 패소 판결했죠.
◆ 정미화> 네, 패소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 중에 유의미한 부분은 3개 정도의 질병은 흡연하고 직접적인 대응 관계에 있다, 이래서 그 세 개 정도의 질병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세 개의 질병이 폐암 중에서 소세포암하고요. 후두암 중에서 편평세포암, 폐암 중에서 편평상피세포암, 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만 따로 뽑아내서 그 세 가지의 질병에 대해서 치료비가 소요된 것을 따져보니까 한 537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금액만 뽑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세 가지 암에 537억은 몇 년 동안입니까, 지출된 게?
◆ 정미화> 10년 동안입니다.
◇ 정관용> 10년간?
◆ 정미화> 네.
◇ 정관용> 그런데 앞으로 이 액수를 더 늘려갈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 정미화> 저희가 입증 과정에서 입증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어차피 국민의 부담금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조 7000억 범위 내에서는 10년 동안 따지면 한 20조 정도 되겠죠. 그 범위 내에서는 사실이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는다면 건보공단의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입증이 되면 금액을 늘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로 봐서는 연간 1조 7000억, 10년으로 치면 최소17조 이상. 그러니까 최대치가 되는 거고, 그렇죠?
◆ 정미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제기한 537억부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늘어날지는 해 봐야 아는 거군요?
◆ 정미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15년 만에 패소 판결 받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아까 소개해 주신 세 가지 암이 흡연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개인의 암이 과연 이것 때문인지는 입증할 수 없다, 이렇게 했었죠?
◆ 정미화> 암하고 관계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건드리지는 않았고요. 그것 말고 소세포암이니, 소세포암 말고 소형세포암 이래서 다른 암과의 관계에서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것보다도 패소판결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담배의 유해성이 과연 제품의 결함으로까지 인정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그다음에 담배회사가 담배의 해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담배의 유해성은 담배가 본래 가지고 있던 성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결함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 결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다음에 흡연한 사람들이 담배의 위해성을 알고서 피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담배회사가 경고하고 알려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 정도 알려준 것 가지고는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논리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이번 소송도 마찬가지로 패소가 뻔한 것 아닌가요?
◆ 정미화>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사건은 구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낸 소송에서는 개인들이 입증이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KT&G가 절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국내에서도 KT&G의 전신이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도 담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대로 공개 안 한 부분도 많고요. 또 제대로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보공단이 소송을 하게 되고 지난번에는 피고 중에 국가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소송에서는 오히려 국가가 우군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필립모리스하고 BAT 같은 외국회사들은 이미 미국에서 재판을 여러 번 져서요. 많은 손해배상을 물어줬을 뿐 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가 유해하고 또 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있고. 그다음에 이런 담배회사들이 서로 말하자면 담합을 해서 담배가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거나 또 담배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들한테 또 판매 활동을 한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간접흡연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은 허위연구를 하도록 한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됐어요.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불법행위가 한국법 중에서 또 다시 논쟁이 될 때는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서만 그렇게 있고 한국에서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죠.
◇ 정관용> 미국 재판과정에서 인정된 잘못들을 이번 법원에도 다 내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 정미화> 네. 저희들은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다 낼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미국회사들이 갖고 있는 유사한 자료도 KT&G는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냐. KT&G는 그냥 한국의 조그만 회사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담배회사 순위에서 5등, 6등 정도 하는 아주 거대한 회사입니다. 비슷하게 생산을 했을 테니까 너희 자료도 좀 내라,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 정관용> 조금 아까 표현하실 때 이번에는 국가가 우군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입장을?
◆ 정미화> 그런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배규제협약에 따라서 국가가 담배소송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최소한 확인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입장을 바꿨습니까?
◆ 정미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KT&G는 계속 자료를 안 내고 버텼다는데, 이번 재판에서도 계속 안 내고 버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정미화> 그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아니면 위법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계속 제출 거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미국회사도 자료를 다 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 KT&G가 내부에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영업을 관리하였을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영업을 했을 거니까 그런 자료를 내놓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상황이 됐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만약 승소를 해서 담배회사가 손해배상액을 내놓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담배요금을 또 올리게 될 것이고. 그럼 결국 흡연하는 사람한테 그 부담이 전가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미화> 그 부분 논리가 흡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금연의 입장, 또는 공공복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담배회사들은 자기의 이익으로 건강증진부담이나 아니면 흡연피해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흡연자들이 각종 부담금이나 또는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회사들이 흡연과 관련된 치료나 예방에 직접 자기의 비용으로 돈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배회사의 이익금으로 부담금을, 치료비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공공의 복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맞고 형평에도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담배의 가격이 상승이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담배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흡연을 하게 되면, 어릴 때 흡연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평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담배가격이 인상이 되고 경제적 부담이 되면 어린 아이들의 금연율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 정관용> 높아진다.
◆ 정미화> 네. 그래서 금연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대법원 판결 난 개인소송도 무려 15년이 걸렸다는데, 이번 소송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 정미화> 그때보다는 많이 환경이 좋습니다. 개인소송을 할 때는 워낙 소송환경이 척박해서 증거나 자료 찾기도 어렵고, 또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과거 개인 소송에서의 경험도 축적이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 담배의 유해성,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어서 질병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이 확고하게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길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소송 규모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또 증거도 제출하고 그럴 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15년 이렇게 걸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 2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최소한 한 3, 4년 걸린다, 이런 겁니까?
◆ 정미화> 대충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론적으로 몇 % 정도 승소 자신 있으세요?
◆ 정미화> 재판과정에서 승소를 %로 따지는 경우는 사실은 실무가들한테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1%라도 1%에 해당이 되면 승소가 되는 거고요. 99%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반대쪽이 1%에 해당하면 지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개인이 한 소송보다는 승소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3, 4년 좀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지켜봐야 되겠군요. 당장 뭐가 진행될 사안이 아니로군요.
◆ 정미화>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미화>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이른바 담배소송을 대리한 정미화 변호사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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