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채증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증의 범위·방법·자료관리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경찰의 채증 활동으로 집회의 자유, 개인정보, 초상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제기된 다수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 규칙'은 '채증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녹음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