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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가족 위험해 기사 내려달라했는데.."

한 일간지 기자는 유출된 탄원서를 국정원에서 이메일로 받았다 답변

- 정보 유출 돼, 북에 있는 아이들이 보위부 협박 조사 받아
- 기사 내려달라니까 2건 더 내고 탄원서 원본까지 실어
- 그 뒤 북 아이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나는 어떻게 살라고…
- 법원에서는 탄원서 유출한 적 없다고 답변해
- 한 기자는 국정원에서 이메일로 받았다고 답변
- 국정원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
-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 정보 유출 관련해 고소하지 말고 하려면 천천히 하라 말해
- 국정원이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 그랬을 것
- 심증은 가지만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밝힐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8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 (북 보위부 출신 탈북자)

◇ 정관용>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한 사실이 북한 보위부에 유출됐다, 북한에 남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 이런 탄원서를 법정에 낸 게 지난 12월, 올해 1월 동안의 일인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난 주 일부 언론에 그대로 자세히 보도가 돼서 이 가족들이 더 위험해질까봐 걱정이다. 결국은 법정 증언 내용이 유출된 과정, 또 이번에 탄원서를 유출한 사람들 다 찾아서 처벌해 달라 고소장까지 냈네요. 익명으로 그 당사자를 연결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 네, 여보세요.

◇ 정관용> 나와 계시죠?

◆ ○○○> 네.

◇ 정관용> 유우성 씨 간첩재판에 나가서 증언 한 게 언제입니까?

◆ ○○○> 2013년 12월 6일이요.

◇ 정관용> 12월 6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하셨죠?

◆ ○○○> 저하고 유우성 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두만강을 자주 넘나든다고 하니까 두만강, 북한에 뱀골초소라는 초소가 있는데 국경 경비 초소가 있어요. 그 초소로 아마 유우성 씨나 유가려 씨가 많이 다녔나 봐요. 그런데 그 초소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요. 거기 보위부 중앙통로거든요. 그 통로에 대해서 제가 증언해 주러 나갔었습니다.

◇ 정관용> 그 초소 인근이 통로로 건너기 쉽다, 이 내용을?

◆ ○○○> 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유우성 씨나 동생을 봤다거나 이런 경험은 없습니까?

◆ ○○○> 저는 북한을 떠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 정관용> 그냥 그 초소와 도강 과정 이런 것만 증언하셨다, 이 말이군요.

◆ ○○○>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증언을 비공개 법정에서 했죠? 누구, 누구가 들었어요, 그 법정 안에서?

◆ ○○○> 변호인단하고 판사, 검사하고 재판부, 사건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필수요원만 있었겠네요.

◆ ○○○>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내용이 북한 보위부에 알려졌다는 사실을 아시게 된 건 언제입니까?

◆ ○○○> 2013년 1월 6일 날이요.

◇ 정관용> 1월.

◆ ○○○> 1월 6일 오후 4시 46분이요.

◇ 정관용>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 ○○○> 북한에 있는 딸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따님이?

◆ ○○○> 직장으로 담당 보위지도원하고 도 보위부 반탐처 사람이 나와서 데리고 반탐처에 가서 세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얘는 아버지가 남한으로 달아난 아버지하고 전화연결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어요.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한 적도 없고. 2007년도에 한번 만나서 전화로 통화했을 뿐인데 그때는 보위부에 단속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그 이후로는 아버지하고 한 번도 전화통화한 일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위부에서 그러더래요. 너 아버지가 남조선에 가서 이름 바꾸고 재판소에 나가서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용서 안 하겠다고. 네 아버지가 남조선으로 달아났을 때는 너희들이 나이가 10살, 6살, 너무 어려서 가만 놔뒀지만 너희들이 이미 성인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고를 하더래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내가 비공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북한 보위부가 알고, 우리 딸한테 위협하더라는 내용을 법원에 탄원서를 내셨죠? 그 탄원서를 내신 것은 언제입니까?

◆ ○○○> 2014년 1월 14일 날이에요.

◇ 정관용> 역시 그것도 1월 달이네요.

◆ ○○○>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지난주에 일부 언론에 그냥 전문이 다 공개가 됐던데, 그건 어떻게 나가게 된 겁니까?

◆ ○○○> 문화일보라고 있죠. 저도 그 뉴스가 나간 다음에 깜짝 놀라서 담당 기자한테 전화해서 좀 기사 좀 내려달라. 가족의 신변이 위험하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상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사회부장 하고도 연결이 됐어요. 연결해 달라. 내려달라, 내려달라. 내리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기사 두 건을 더 걸었는데 마지막에 푼 것이 탄원서 원본을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7시에 전화가 와서 자기네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기사 몽땅 다 삭제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사가 다 날라서 TV에서 다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 탄원서의 원본이 어떻게 언론에 나가게 됐는지도 지금 모르시는 거죠?

◆ ○○○> 심증은 가죠. 그런데 사회부장도 내가 그걸 승인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승인을 안 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그 사람 좀 알려 달라 하니까, 알려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법원에 전화를 했어요. 형사7부에 전화를 해서 탄원서가 유출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30분 뒤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법원에서는 유출 경위가 없습니다. 검찰 쪽 하고 한 부씩 복사를 해갔는데, 수사를 의뢰하세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제 자식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4월 오후부터 중국 브로커들을 통해서 북한에 브로커들 통해서 애들을 찾았는데, 애들이 정처가 없어요.

◇ 정관용> 지금 연락이 안 됩니까?

◆ ○○○>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 정관용> 집에 사람도 없고?

◆ ○○○> 네.

◇ 정관용> 따님하고 그 동안 통화하던 그 전화도 연결이 안 되고요?

◆ ○○○>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기관 일간지의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자기는 원본을 받았다,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관용> 어디서 받았다고요?

◆ ○○○> 국가정보원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관용> 기자는 국정원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

◆ ○○○> 네. 그런데 내가 국정원에서 확인을 했더니 원본 유출됐냐고 자기네가 죽어도 안 했대요. 그리고 기자는 자기 이메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이메일로.

◆ ○○○> 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자는 이메일로 탄원서 원본을 받았다고 하고, 국정원에서는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현재 그 상태네요?

◆ ○○○> 네.

◇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냥 고발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을 북한에 유출한 사람을 찾아 달라. 또 이번에 탄원서 언론에 유출한 사람을 찾아 달라. 이 두 가지 맞습니까?

◆ ○○○>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고소하려고 하실 때 국정원에서 고소하지 말라고 직접 찾아와서 말렸다고 하는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는데 맞습니까?

◆ ○○○> 4월 2일 날 찾아왔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하면서 고소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 ○○○> 그건 재판, 수사과정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라서요.

◇ 정관용> 아무튼 국정원에서 고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맞습니까?

◆ ○○○> 네, 맞습니다. 고소를 해도 나중에 천천히 하라고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요?

◆ ○○○> 네.

◇ 정관용> 그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말하겠다?

◆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인터뷰에 보면 국정원이 주선해서 모 언론사랑 인터뷰까지 하신 적이 있다는데. 하지만 그 인터뷰 기사는 나가지 않았다는데. 그건 언제였습니까?

◆ ○○○> 2월 달입니다.

◇ 정관용> 2월에.

◆ ○○○> 네.

◇ 정관용> 어떤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 ○○○> 동아일보하고 했습니다.

◇ 정관용> 동아일보하고?

◆ ○○○> 네.

◇ 정관용> 어떤 내용의 인터뷰였습니까?

◆ ○○○>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사하면 모두 죽는다. 그러니까 기사하지 말라. 그래서 그 기자는 이미 기사를 안 했습니다.

◇ 정관용> 그건 기사화가 안 됐는데 그 인터뷰에 그 핵심내용은 뭐였어요? 법정에서 증언한 그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었습니까?

◆ ○○○>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하고 그다음 두만강 통로가 어떤가 하는 걸 말해 줬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그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북한 보위부에 이미 알려져 있다라는 것도 인터뷰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 ○○○> 네?

◇ 정관용>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북한 보위부가 이미 알고 있더라. 유출됐다고 하는 것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이야기를 하셨나요?

◆ ○○○>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기사화가 안됐고요.

◆ ○○○> 네, 그분도 기사를 전혀 안 썼습니다. 그래서 욕 많이 먹었죠. 나중에 문화일보가 터지고 나서.

◇ 정관용> 왜 특종해 놓고 안 썼느냐, 이거로군요.

◆ ○○○> 내가 허락을 해야 쓰는데, 내가 허락을 안 하니까 못 쓰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맨 처음 비공개 법정 증언을 한 사실을 북한 쪽에 알린 것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검찰이나 국정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변호인단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 ○○○> 글쎄요. 그건 수사하면 나오겠죠. 심증은 가는데 그걸 그렇다고 애매한 사람을 범죄자로 모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심증은 간다?

◆ ○○○> 네. 그렇죠.

◇ 정관용> 또 탄원서는 지금 기자는 국정원에서 받았다고 하고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는데. 탄원서를 유출한 것도 어느 쪽이라고도 심증은 가세요?

◆ ○○○>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인정하신 것만 보면 즉 고소하려고 하는데 국정원이 와서 고소하지 말라고 했다. 그 이유까지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마는, 국정원이 고소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는 국정원이 뭔가 속된 말로 켕기는 게 있으니까 고소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닐까요?

◆ ○○○> 그렇겠죠?

◇ 정관용> 그렇겠죠?

◆ ○○○>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심증이 어느 쪽인지는 밝히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제 질문에는 그렇다고 인정하신 거네요?

◆ ○○○>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검찰이 고발하고 검찰이 지금 수사 어떻게 진행할지 이거는 아직 모르시는 단계죠?

◆ ○○○> 네. 어제 고발을 했으니까 해당되면 전화가 오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북한의 가족들과 빨리 좀 연락이 다시 재개되기를 우선 정말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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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현조엄마구속2022-03-17 21:10: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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