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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명예훼손 이 모씨 벌금형



종교

    조용기 목사 명예훼손 이 모씨 벌금형

    법원, 목회자 악의적 루머 유포자에 대해 벌금형

     

    목회자들에 대한 악의적 댓글 등 무분별한 인터넷 비방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7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와, 청교도영성훈련원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과 악의적 댓글 유포자에게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용기 목사에 대해 ‘매독설’, ‘불륜설’ 등을 퍼트렸다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조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한 결과, 이번에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받게 된 것.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 씨가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에서 10년 동안 활동해 온 인물이란 점이다.

    안티기독교가 일부 목회자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확대 재생산해 유포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면서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도 예장대신부총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언급한 이른바 ‘빤스’ 발언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신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광훈 목사는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어 목회자와 한국교회에 대한 허위사실과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목회자를 상대로 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잇따르자 기독교계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니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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