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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제 사회서 '등급보류' 판정…'국제 망신'



사건/사고

    국가인권위 국제 사회서 '등급보류' 판정…'국제 망신'

    ICC '인권위원 투명성·다양성 미비' 등 지적…인권위 "기구에 대한 지적"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황진환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120여 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정기 등급 심사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아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인권위가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 ICC 가입 이후 처음이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최한 심사에서 한국 인권위의 등급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고 최근 이를 인권위에 통보했다.

    ICC는 통보문에서 "인권위 규정에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서 다양성 보장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도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ICC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인권위에 지적 사항과 관련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ICC는 인권위의 답변을 토대로 하반기에 등급을 재심사한다는 방침이다.

    ICC는 5년에 한 번 각국 인권기관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들어맞는지 판단해 A∼C로 등급을 매긴다.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때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심사에서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의 각종 투표권을 잃게 된다.{RELNEWS:right}

    인권위는 이번 ICC의 판정이 인권위 활동 자체가 아니라 기구 구성과 관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측은 "이번 권고사항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인권위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 행정부와 협력해 ICC 권고 내용을 포함,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몇년동안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정부나 국회의 눈치만 보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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