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허위사실공표 등'위반 혐의로 고석용(68) 횡성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 지자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윤모(50) 씨 등 지인을 통해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 군수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문건을 측근인 당시 비서실장(44)을 통해 윤 씨에게 전달했고, 윤 씨는 이를 회사원 이모(28) 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 군수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부터 자신을 도와준 윤 씨에게 도움을 주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심모(44) 씨에게 '선거 때까지 매월 200만원씩 윤 씨를 도와 주라'며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고 군수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 군수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