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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2억원 상속재산 누락 증여세 추징"



국회/정당

    "최성준, 2억원 상속재산 누락 증여세 추징"

    강동원 "방통위원장 자격 있는지 정밀한 검증 필요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수억원대의 차명예금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후보자가 상속재산을 자진 신고한 뒤 2년이 지난 시점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차명재산 2억1917만원이 적발됐다”며 “이로 인해 가산세 3100여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4107만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공개한 최 후보자에 대한 ‘상속세결정결의서’를 보면 최 후보자 측은 지난 2010년 1월 모친의 상속재산을 45억3607만원으로 자진신고하고, 상속세 13억1223만원을 두 차례로 나눠 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2012년 1월 “신고 누락 차명재산이 적출됐다”며 신고불성실 가산세 800여만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2300여만원를 더해 1억4107만원의 상속세를 추가 고지했다.

    강 의원은 “공정성, 공영성, 중립성 원칙이 강조되는 방통통신 분야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모친 상속재산 가운데 신고 누락한 차명의 거액 예금이 적출돼 추가 상속세를 추징당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과연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장녀 예금의 증여세 탈루와 부동산 투기 등의 각종 의혹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보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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