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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는 日판사…검찰 1년구형에 6개월 추가 선고?

일본 법원에서 판사가 착각으로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를 내렸다가 바로잡는 소동을 빚었다고 지지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일본 나라지방법원 오쿠다 데쓰야 재판관은 7일 열린 도박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46)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결심 공판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판에 참석한 검찰관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판사가 부랴부랴 판결을 번복해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나라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판결은 공판정의 선고에 따라 고지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재판이 끝난 뒤에 판결 변경은 할 수 없지만, 재판이 폐정되기 전이므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판결 번복에 대해 오쿠다 재판관은 "검사의 구형대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생각이었지만, 구형 내용을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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